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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3일간의 기적~!!!' [ 2024년 4월 19일(금), 20일(토), 21일(일) ]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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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13) [ESG 2.0] 규범에서 규제로...ESG, 이제는 선택 아닌 생존전략
③ ESG 안 하면 수출 못한다? 공급망 실사 리스크 풀 해답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지침’이 최근 기업 ESG경영에 큰 이슈로 떠올랐다. 모든 공급망에서 ESG를 강제하는 내용의 해당 지침은 빠르면 2024년 내 도입될 예정으로 수출기업이 많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들이 2024년까지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대응력을 길러야하는 상황이다.
해당 지침은 EU 내 기업 및 거래 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고,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제재·시정토록 한다는 계획을 주요 골자로 한다. ESG경영을 하지 않으면 EU 거래처를 잃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대기업은 협력사의 ESG경영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수출기업은 고객사와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국내기업이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므로 자체 리스크 관리와 함께 다양한 부처에서 추진 중인 지원책을 활용하는 등 상생협력 대응 필요성이 제기된다.
◇ “지속가능한 기업 걸러낸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지난 2월 국내 산업계에는 충격적인 유럽발 소식이 전달됐다. EU 역내 기업과 EU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ESG경영을 강제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 지침안’이 공개된 것이다.
EU집행위원회가 공개한 ‘EU 기업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 지침안’은 그동안 프랑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이 추진해 온 공급망 실사를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지침안의 주요 목표는 EU 역내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을 상대로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EU 역내 기업은 물론, EU와 거래하는 기업들은 자회사 및 공급망 전체에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후변화, 환경, 인권 부문 리스크 예방을 위한 기업 실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U집행위원회의 지침안은 법 시행 시 바로 의무화 되는 그룹1과 유예기간을 갖는 그룹2로 분류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룹1은 임직원 500명 이상, 연매출 1억 5000만 유로(약 2030억 원) 이상의 대기업이다. 그룹2는 종업원 250명 이상, 매출 4000만 유로(약 540억 원) 이상 중소·중견기업 중 섬유 및 가죽 생산/도매·농수산식품업·광업·금속/비금속 합금 제조 등 고위험 섹터 매출이 최소 50% 이상인 기업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럽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제3국 기업 가운데 유럽 내 순매출이 1억 5000유로가 넘는 경우는 그룹1의 기준에, 유럽 내 순매출이 4000만 유로 이상 1억 5000유로 이하인 경우 그룹 2기준에 상응하는 실사의무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 이하 중소기업은 지침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대기업 협력업체 형태로 간접적 영향을 받게 된다. EU집행위원회는 1만 3000여 EU 기업과 4000여 개 역외 기업이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EU집행위원회는 해당 법안의 강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공급망 실사 의무 이행 감독은 EU 회원국이 지정하는 관계 당국이 관할하며, 위반 시 벌금 등 행정 제재와 자국 민사 법원 제소 등 민사책임을 규정했다.
지침안에 따르면 비회원국의 기업들은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대기업과 EU기업에 수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ESG 준수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유럽에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ESG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 공급망 ESG 관리 돌입한 대기업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들은 공급망 ESG 관리에 돌입하고 있다. 지난 6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국내 30대 그룹 공급망 ESG 관리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산 기준 30대 그룹 소속 기업 가운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7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조사에서 57개사(76%)가 협력사의 ESG경영을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응한 75개사 중 47개사(62.7%)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ESG 정기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47개사 중 31개사는 신규 등록을 희망하는 예비협력사에 대해서도 사전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기업들은 ESG 평가를 통해 협력사 리스크를 파악하고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공급망 ESG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관련 통계를 공개한 18개사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평가를 진행한 협력업체 수는 1만 3975개사, 이 중 리스크 개선 요청을 받고 시정조치를 완료한 협력사는 1197개로 나타났다.
또한 75개사 중 44개사(58.7%)는 환경, 안전·보건, 기업윤리, 인권·노동, 경영시스템 등을 항목으로 한 ‘협력사 행동규범’을 제정해 협력사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행동규범은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 SK텔레콤 등 일부 기업들은 계약서 내 협력회사 행동 규범 준수의무를 명시해 ESG경영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이밖에 45개사(60%)는 협력사의 ESG 역량을 제고하는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30개사(40%)가 ESG 관련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협력사의 지속가능성 관리를 돕고 있다고 응답했다.
◇ ESG 실사 대응에 위기감 느끼는 수출기업
대기업과 달리 국내 수출기업들은 EU의 공급망 실사 법안 대응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출기업의 공급망 ESG 대응현황 과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2.2%가 “향후 공급망 내 ESG 경영 수준 미흡으로 고객사(원청기업)로부터 계약·수주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대비수준 역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대비수준을 묻는 질문에 ‘낮다’는 응답이 77.2%에 달했으며, 실사 단계별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대응 체계 없음’이라는 응답이 58.1%로 나타났다.
특히 수출업체들은 원청업체 공급망 내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ESG 실사 진단·평가, 컨설팅에 대한 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SG 실사 경험은 8.8%, 진단·평가 경험은 11.8%, 컨설팅 7.3% 등으로 조사됐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일반적으로 고객사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비교적 ESG경영을 잘 수행하며 협력업체들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편이지만 공급망 중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은 여전히 ESG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고객사의 ESG 요구에 대응하면서 하위 협력업체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 대응력 키우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 필요해
EU집행위원회의 ‘기업 지속가능성 공급망실사 지침안’은 EU의회와 EU이사회의 승인으로 발효된다. EU의회와 EU이사회가 지침을 체택할 경우, EU회원국은 지침발효일 기준 2년 이내 국내법으로 전환해 적용해야 한다. EU의회와 이사회가 올해 4분기 지침 체택 시 적용시기는 대기업 2024년, 중견기업은 2026년으로 예상된다. 입법 절차 지연 시 적용시기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국내기업이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 금융기관, 경제계 등 다양한 부처에서 ESG 공급망 실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ESG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을 3월부터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EU·미국 등 주요국·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 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와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약 50~100개사가 대상이다.
모의평가 우수기업에는 수출보험 우대, 해외 마케팅·전시회 참여와 판로 개척 등 수출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추후 산업단지 등 내수기업으로 사업을 확대한다.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방안도 마련한다.
최남호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ESG 공급망 실사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새 형태 수출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 수출기업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업종별 대응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하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은 공급망 실사 발효 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대응 준비에 착수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국내 대·중견기업, 공기업과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추진해 협력사의 ESG경영 내재화를 도모하고 있다.
ESG 공급망 실사 이슈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이러한 지원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한 ‘2022년 동반성장 심포지엄’에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 ESG경영을 위해 상생협력한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공급망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동반성장 성과도 함께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ESG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ESG 공급망 실사에 대한 이슈를 주목하고 동향 파악과 함께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돌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준호 전경련 ESG팀장은 “국내 기업들은 EU 공급망 실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업종, 규모 등 기준에서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CSCO(Chief Supply Chain Officer, 최고공급망책임자) 선임 등 내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거나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자체적인 실사, 진단 등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에 대해 산업부와 외교부의 연계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ESG가 재계와 산업계 전반의 화두다. 기업이 경제적 이윤만 추구하지 말고 사회와 환경을 두루 고려한 경영 활동을 해야 한다는 배경이다. 이런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ESG를 윤리적 측면의 규범으로만 인식하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제도변화 관점에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배경은 크게 3가지다. 탄소국경세가 시행되는 등 교역 과정에서의 환경 이슈가 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ESG 가치를 고려한 공급망 구축에 나서는 추세이며 매출과 이익 등 재무적인 내용 뿐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까지 공시의무가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ESG를 새로운 ‘보호무역주의’ 시선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이를 두고 ‘친환경 가치 등을 중시한 지금까지의 ESG가 버전 1.0이었다면 앞으로의 ESG는 새로워진 버전 2.0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추세 속에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탄소국경세와 글로벌 공급망, ESG 공시의무 관련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ESG를 등한시하는 기업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등을 시리즈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출처 : 그린포스트코리아(http://www.greenpos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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