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G 관련 주요 용어
11) 중대성/중요성 (Materiality)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식별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표시하는 개념이다. GRI, SASB 등 지속가능성 표준에서 제시하는 개념을 참고할 수 있다. GRI에 따르면 중대성 이슈를 선정할 때 기업이 경제·환경·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거나 이해관계자의 평가, 또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SASB는 기업에 재무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성 요인을 중대성 이슈로 정의하며, 77개 산업별 중대성 이슈를 제공한다.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글로벌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동향 분석, 이해관계자 설문 및 인터뷰 등을 토대로 핵심 중대성 이슈를 결정한다.
※ Double Materiality
이중 중요성(중대성)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의 환경·사회적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 즉 내부적 관점과 외부적 관점을 모두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유럽증권감독청(ESMA)은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 표준 제정과 관련해, “ESG요소가 보고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포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이중 감독은 ESG 분야에서 기업의 위치와 성과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므로 이중 중대성 개념을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2월 유럽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개정안 초안을 만들어 공개 했는데, 여기에 이중 중대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특히 기후변화처럼 현재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미래에 그 재무적인 영향력이 강화될 사안 또한 중대성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ESG 표준을 둘러싼 논의에서 ‘미래의 기준’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12) 전 과정 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
제품 및 서비스 등 산업 활동이 일어나는 모든 단계, 즉 원료 채취-가공-조립-수송-사용-폐기의 전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제품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에너지 및 자원 사용을 파악하고, 이로 인해 환경에 가해지는 영향 및 잠재적 피해를 규명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사용된다.
13) 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융으로서, 사회·경제· 환경에 영향을 주는 금융 활동을 뜻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에 대한 녹색금융(Green Finance)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금융서비스 및 상품, 시장체제 및 관련 제도 를 아우른다. 금융이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성찰에서 나온 개념이다.
14)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우리 공동의 미래>에서 언급됐으며, 생태계의 보존과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후 경제성장과 포용적인 사회 발전, 환경보호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경제성장은 장기적으로 환경, 사회 및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15) (사회)책임투자(SRI, RI : (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광의의 의미로는 ESG 투자, 지속가능투자, 벤처 필란트로피 (Venture Philanthropy)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투자에 대한 윤리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접근법에 근거한다. 18세기 퀘이커교와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윤리투자에서 20세기 인종 차별 반대, 시민권 확대 등을 추구한 사회책임투자로, 최근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ESG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사회책임투자와 임팩트 투자, ESG 투자 등의 개념은 구분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미국 SIF(The Forum for Sustainable and Responsible Investment)는 ESG 투자가 SRI와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최적의 투자성과를 강조하는 선관주의 의무(Fiduciary duty)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본다. 최근에는 SRI, 임팩트 투자, ESG 투자 간의 개념 차이를 수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려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임팩트 투자와 SRI는 사회 적 책임과 가치, 임팩트에 방점을 두는 반면, ESG 투자는 경제 적 가치 혹은 수익률에 방점을 둔다.
※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ing
전통적인 투자 접근 방식에 ESG를 고려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측면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를 뜻한다. 책임투자, ESG 투자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다.
16) 탄소가격제 (Carbon Pricing)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라 배출한 탄소에 비용을 책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대표적으로 온실 가스 배출권거래제(ETS), 탄소세 등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전 세계 46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며, 한국은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17) 탄소국경(조정)세(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때 적용되는 무역관세를 의미한다. EU는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23년 도입을 예고하였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고려하고 있다. 유럽은 중국, 미국에 이어 3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수출국으로, 탄소국경세가 도입 될 경우 한국 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8) 탄소누출 (Carbon Leakage)
기업이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비용상의 이유로 탄소배출 규제가 엄격하지 않은 타국으로 생산 설비를 이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탄소누출 현상이 심해질 경우 결국 탄소의 총 배출 량이 증가할 수 있다.
19)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특히 탄소의 총량을 의미한다. 일상 생활 및 제품 생산에서 사용하는 연료, 전기, 폐기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기업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측정 시, 아래와 같은 유형에 따라 측정한다.
Scope 1: 기업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사업장의 물리적 장치나 공정에서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Scope 2: 기업이 구매하는 에너지를 공급자들이 생산할 때 발생하는 간접 배출
Scope 3: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모든 간접 배출 (원자재 공급, 제품 사용, 처분 및 운송 단계 등)
20) 탄소세 (Carbon Tax)
탄소 감축 대책의 하나로 탄소 함유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 하는 제도다. 석탄, 석유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에 세금 부과로 가격을 인상하여 탄소배출량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캐나다 등 2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EU는 2023년 도입을 추진 중이다. 한국 정부도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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