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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국제심사원

3일간의 기적 - 스펙업! 레벨업!! 전문성UP!!! [ISO17024 ESG 심사원 <29편> ESG 경영 2편]

by 미세한차이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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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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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6) 파리협정 이해하기

 

01. 파리협정 채택 배경과 의의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 르 부르제에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외신들은 앞 다투어 파리협정 채택 소식을 타전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하였고, 반기문 당시 UN 사무총장은 ‘인류와 지구를 위한 기념비적 승리’라고 자축하였다.

 

새로운 기후변화대응 체제의 시작

 

파리협정의 별칭은 ‘신(新) 기후체제’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인류가 직면한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가 뜻을 모은 국제조약인 ‘UN기후변화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 또는 ‘협약’)’의 2020년 이후를 담당하게 될 하부 조약이다.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그간의 기후변화협약은 산업화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 주요 선진국에게 역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해 왔다.

 

특히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라는 하부 조약을 통해 2008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선진국의 감축 의무를 구체화했다. 다시 말해 교토의정서 체제는 ‘차별화된 책임’ 중심의 이행체제였으며, 일부 선진국의 감축 의무 부담 거부와 개도국의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증하는 한계에 봉착하였다.

 

이에 심화되는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2011년부터 4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이후에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새로운 조약’인 파리협정이 탄생하게 되었다.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 UN기후변화협약과 하부 조약 주요 내용 ◆

 

 

①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1994년 발효)

 

● '92.5월 UN 본부(미국 뉴욕)에서 채택, 환경개발회의(UNCED, 일명 “Rio 정상회의”)에서 서명 개시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형평성·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개별국가의 능력을 고려하여 부속서 Ⅰ국가(주로 선진국)와 非부속서Ⅰ 국가(주로 개도국)에 차별화된 기후변화 대응 의무 부과

 

※ ’22.2월말 기준 197개 당사국(196개국+EU), 우리나라는 1993년 가입

 

 

② 1997년 교토의정서 (Kyoto Protocol) 채택(2005년 발효)

 

●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규정

● (부속서 A) 감축대상 온실가스(CO2, CH4, N2O, HFCs, PFCs, SF6, 6대 온실가스) 및 부문/배출원 범주 등 명시

● (부속서 B) 감축의무 국가 및 배출허용총량(감축목표) 명시 •‌(제1차 공약기간) 2008~2012년 5년간 평균 5.2% 감축 의무(의무대상국가 39개국)

 

※ ’22.2월말 기준 192개 당사국(191개국+EU), 우리나라는 2002년 비준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③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2016년 발효)

 

● 2020년 이후(Post-2020)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新기후체제

● 2℃/1.5℃ 전 지구적 장기온도목표를 설정하고, 각 국은 국가결정기여 (NDC)를 통해 동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실시

● 감축(제4조), 적응(제7조), 기후재원(제9조), 기술개발 및 이전(제10조), 개도국 역량배양(제11조), 투명성(제13조)의 6대 축을 기반으로 격년투명성보고 (’24년부터 매 2년)와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23년부터 매 5년)을 통해 목표 달성여부 점검 예정

 

※ ’22.2월말 기준 193개 당사국(192개국+EU), 우리나라는 2016년 비준

 

 

02. 파리협정의 구조

 

파리협정은 서문(preamble)과 2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파리협정을 채택하게 된 근거와 이행 원칙,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 등이 명시되어 있다. 본 조항은 목표(제2조)와 더불어 협정 이행을 위한 주요 요소인 제3~15조와, 법적·행정적 사항인 제16~29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①감축(제4조), ②적응(제7조), ③기후 재원(제9조), ④기술개발 및 이전(제10조), ⑤역량배양(제11조), ⑥투명성 체계(제13조)를 6대 핵심 조항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보완하는 조항으로 산림 흡수원(제5조)과 협정 이행을 위해 시장 또는 비시장 접근법을 활용한 국가 간 협력 (제6조),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피해(제8조) 관련 조항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각 국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자발적 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협정 이행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써 전 지구적 이행점검(제14조)과 이행준수(제15조)에 대한 사항도 규정하였다.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 파리협정 조항별 내용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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