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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3일간의 기적~!!!' [ 2024년 3월 8일(금), 9일(토), 10일(일) ]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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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7) 파리협정 집중 탐구
01. 파리협정의 목표와 국가결정기여(NDC)
파리협정의 목표
파리협정은 제2조를 통해 ① 장기 온도목표, ② 적응, ③ 기후재원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장기 온도목표는 지구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 상승 억제 노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2℃/1.5℃ 목표라고도 불린다.
※ '산업화 이전'은 언제를 의미할까?
기후변화협약이나 파리협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산업화 이전(pre-industrial)’의 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중반 이전의 모든 시점이 될 수도 있으나, IPCC는 체계적인 지구평균온도 상승 분석을 위해 ‘1850년~1990년’ 기간 동안의 지구평균온도를 기준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2018년에 발간한 이후, 인류 생존을 위해 1.5℃ 상승억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이번 제26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파리협정의 대표 온도목표가 되었다. 아울러 IPCC는 동 보고서를 통해 협정의 1.5℃ 상승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201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어야 한다(net-zero)”고 제언하였다. 이 감축목표는 이후 다수의 보고서 등을 통해 참고값으로 활용되고 있다.
※ 온실가스 순배출량(net emissions)은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에 흡수원에 의한 흡수/제거량(-)을 반영한 값이다.
◆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 ◆
변화하는 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더불어 이미 변해버린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두 축이다. 이에 협정의 두 번째 목표는 ‘적응’에 대한 사항으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기후탄력성과 식량 생산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저배출 발전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 기후탄력성(climate resilience)이란?
사전적 의미로 ‘탄력성’은 어떤 영향으로부터 회복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기후탄력성’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및 자연 재해 등에 대비하고, 기존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으로 신속히 복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후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변화된 기후에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마지막 목표는 개도국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후 재원을 조성하기로 한 '재원' 목표이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고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협정 제9조를 통해 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국가결정기여 (NDC)
파리협정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요소는 제3조에 규정된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다. 단어의 뜻 그대로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국이 ‘스스로’ ‘결정’하여 제출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당사국이 함께하는 체제를 만들고자 하다 보니 감축 목표를 일방적으로 부여하지 못하고, 목표 설정에서의 각 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약(commitment)’ 대신 강제력이 약한 ‘기여 (contribution)’를 사용하게 되었다.
다만 NDC 목표 유형 및 수준은 각 국이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파리협정의 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목표 수준을 강화하는 ‘진전 원칙(progression over time)’은 준수하기로 합의하였다.
선진국은 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에 초점을 맞춘 NDC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다수의 개도국은 협정 제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협정의 6대 핵심 조항(감축·적응·기후재원·기술개발 및 이전·역량배양·투명성)을 포괄하는 NDC를 제출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일부 개도국은 UN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나아가야 할 발전 방향을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도 NDC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있다.
[ NDC 등록부 ]
각 국이 제출한 NDC는 UNFCCC 누리집 내 ‘NDC 등록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2.2월말 기준 194개 당사국이 NDC를 1회 이상 제출하였다.
02. NDC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파리협정 제4조는 NDC의 여러 특성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에 도달하고, 금세기 하반기에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의 균형(탄소중립)을 이룰 것을 명시하였다. 다만 파리협정의 자발적 체제 보장을 위해 각 국 NDC의 목표 유형이나 수준, 달성 여부 등을 강제하지 못하였으나 지향점은 제시하고 있다.
※ 국가결정기여(NDC)의 지향점
√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를 반영할 것
√ 차기 NDC는 기존 NDC 보다 진전된 목표수준을 보여줄 것
√ 국가 전체를 포함하는 절대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2020년부터 매 5년마다 NDC를 수립해서 제출해야하는 의무를 가진다. NDC는 단순히 제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국의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로서 지속적인 이행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협정 제14조를 통해 설립된 점검 체계인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다음 NDC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만약 감축목표를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의 NDC를 언제든지 조정하여 제출할 수도 있다.
NDC 정보 지침
각 국의 자율성을 보장한 결과, 매우 다양한 유형의 NDC가 제출되고 있다. 이는 파리협정의 특성에 부합하는 현상이지만, 각 국의 NDC 수준을 취합·분석하여 협정의 장기 온도 목표 달성 가능성을 전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카토비체 총회에서 NDC에 대한 명확성·투명성·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 지침’을 추가로 개발하였다.
NDC 정보 지침은 특히 NDC의 감축 목표에 대한 명확한 수량적 정보를 포함하여 보다 구체화된 정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다만, ‘가능할 경우’ 등의 단서 조항이 있어 각 국이 실제로 해당 정보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투명성 체계 및 전지구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서 각 국이 필수적 정보를 최대한 제출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NDC의 명확성·투명성·이해도 제고를 위한 정보 지침 (제출 정보 목록) ◆
(가) 기준점에 대한 수량적 정보
(a) 기준 연도, 기준 기간 또는 기타 시작점
(b) 기준점 설정에 활용된 지표에 대한 수량적 정보 - 기준연도 및 목표연도의 배출량 정보 등
(c) 최빈개도국, 군소도서 개도국의 경우 자국 여건에 맞는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행동, 여타 국가는 정책 및 이행 수단 관련 정보
(d) 감축목표에 대한 수량적 표현(예.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e) 수량적 정보의 출처에 대한 정보
(f) 사용 지표를 갱신할 경우 관련 정보
(나) 이행 기간
(a) 해당 NDC의 시작 및 종료일자를 포함한 이행기간
(b) 해당 NDC가 단일연도 목표인지 다년도 목표인지 여부
(예: 우리나라와 같이 2030년 목표만 설정한 국가는 단일연도, 2021∼2030년까지 매년 목표가 있는 국가는 다년도 목표로 분류)
(다) 범위 및 포함 부문
(a) NDC 목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b) NDC에 포함된 부문, 온실가스 등 (온실가스 인벤토리 산정에 관한 IPCC 지침에 따른 부문, 온실가스 등의 분류 준용 여부)
(c) NDC에 모든 배출원 및 흡수원을 포함했는지, 그렇지 못했을 경우 제외한 사유에 대한 설명
(d) 적응행동, 경제다각화 계획을 통한 감축의 공동편익
(라) 계획 과정
(a) NDC 준비 계획 과정, (가능시) 이행계획에 대한 정보 - 준비를 위한 조직 체계, 대중 참여 여부, 준비과정에서 원주민·성 인지 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지리적·경제적 여건 등
(b) 지역공동체(예: EU)의 경우 회원국 간 합의 과정 및 결과
(c) NDC 준비 시 전 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d) NDC 준비 시 대응조치의 경제적 및 사회적 결과를 어떻게 고려했는지 등
(마) 가정 및 방법론
(a) NDC에 사용한 배출·흡수량 산정 관련 가정 및 방법론
(b) 정책·수단 또는 전략 이행 등의 산정 관련 가정 및 방법론
(c) 기존의 협약 하 방법론 및 지침 고려 여부
(d) 배출량 및 흡수량 산정 시 사용된 IPCC 방법론 및 메트릭스
(e) IPCC 지침에 따른 분야, 부문 또는 활동에 관련된 가정, 방법론 및 접근법
(f) NDC와 상응하는 배출량 및 흡수량 추정 시 기타 가정 및 방법론
(g) 파리협정 제6조 자발적 협력 활용 의향
(바) 자국의 NDC가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고 야심적인지에 대한 설명
(a) 국가 여건을 고려한 NDC의 공정성 및 의욕성
(b) 형평성 반영 등 공정성 고려사항
(c) 진전 원칙 반영 여부
(d) 경제 전반에 걸친 절대량 목표 설정 반영 여부
(e) 최빈개도국·군소도서개발도상국일 경우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전략·계획·행동 수립 여부
(사) 자국의 NDC가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조(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에 어떻게 기여하는 지에 대한 설명
(a) NDC의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조에 규정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b) NDC의 파리협정 장기온도목표 및 금세기 중반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기여
대부분의 국가가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NDC를 제출했기 때문에 협정 이행 개시 시점(2021년)까지의 기술 발전 및 기후위기 상황 등을 반영하여 감축 목표를 상향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파리 총회에서 각 국은 2020년까지 기존에 제출했던 NDC를 새로이 또는 갱신(update) 제출하기로 합의 했다. 그러나 2020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한 60여개국만이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였다.
’22.2월말 기준 194개 당사국이 NDC를 제출했으며, COP26을 계기로 다수의 국가들이 NDC를 신규 또는 갱신 제출하였다. 1차 NDC를 갱신 제출한 국가는 138개국, 2차 NDC를 제출한 국가는 13개국이다.
[참고] 파리협정 비준 및 NDC 제출·갱신 현황('22.2.17 기준)
※ 국가결정기여(NDC)의 차수
제출하는 NDC의 차수를 결정하는 것도 각 국의 국가결정성에 맡겨졌다. 즉, 국가가 NDC 등록부를 통해 제출 시, NDC의 차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22.2월말 기준 1차 NDC를 제출한 국가 중 약 90%가 2030년이 포함된 목표를 제출하였고, 약 7%의 국가만이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고 있다. 2차 NDC를 제출한 대부분의 국가가 기존 1차 NDC로 2025년 목표를 제출한 후, 2차 NDC를 통해 2030년 목표를 제시했다. 아르헨티나는 특이하게 1차 및 2차 NDC 모두 2030년 목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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