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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국제심사원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ISO17024 ESG 심사원 <33편> ESG 경영 6편]

by 미세한차이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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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6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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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7) 파리협정 집중 탐구

 

03. 시장/비시장 접근법을 통한 국가 간 협력

 

파리협정 제6조는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 제6조 문안에는 ‘시장(market)’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파리협정 제6조제1항은 NDC 목표 수준을 높이고자 할 경우 당사국 간 자발적 협력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조는 국가 간 협력 조항이라고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협정 제6조는 크게 국가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 거래를 내포하고 있는 시장기반 접근법(제6조제2항 및 제6조제4항)과 국가 간 협력은 하되 감축 실적의 이전이 수반되지 않는 비시장 접근법(제6조제8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시장기반 접근법은 다시 참여 국가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다양한 유형의 협력이 가능한 ‘협력적 접근법(제6조제2항)’과 기존 청정개발체제(CDM)와 유사하게 파리협정 당사국회의가 관리하는 중앙화된 감축 메커니즘인 ‘제6.4조 메커니즘(제6조제4항)’으로 구분된다.

 

 

[ 파리협정 제6조의 구조와 3대 하부 체제 ]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감축 실적’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새로운 기술 등을 도입하여 줄이거나, 온실가스 흡수원인 나무를 심는 등 그 결과물로 발생하는 ‘감축량’을 산정하여 특정 단위(주로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의 실적으로 발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주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통해 전력을 생산·공급해 온 지역에 태양광 발전소와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량을 대체할 경우,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었던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특히 협정 제6조제2항은 NDC 이행 및 달성 목적으로 국가 간 거래한 감축 실적을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 ITMO)’이라고 명명하였다.

 

협력적 접근법은 중앙의 감독을 받는 제6.4조 메커니즘과 달리 다양한 협력을 통해 ITMO를 발급·거래할 수 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직접 감축사업을 투자한 후, 감축 실적을 이전 받는 양자 협력 사업에서부터, 배출권거래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 간 시장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제6.4조 메커니즘의 감축 실적인 ‘제6.4조 감축분(emission reductions, A6.4ER)’도 NDC 목적으로 거래될 경우 ITMO와 같이 취급된다.

 

 

[ ITMO가 발급될 수 있는 협력 활동 예시 ]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이번 COP26에서는 6년 간의 협상 끝에 협정 제6조 3대 하부 체제인 ①제6조제2항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②제6조제4항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 ③제6조제8항 비시장 접근법의 작업프로그램 채택에 성공하였다.

 

국가 간 거래한 감축실적인 ITMO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하는 논의부터 기존 교토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CDM)의 파리협정 체제로의 순조로운 전환까지 여러 협상 쟁점들이 있었지만, 파리협정 이행규칙을 반드시 COP26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각 국의 의지와 양보가 결실을 맺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협정 제6조 시장기반 접근법의 활용이 △협정의 장기 목표, △참여 당사국의 NDC, △참여 당사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에 기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

 

협정 제6조제2항의 협력적 접근법에 관한 지침은 앞서 설명한 국가 간 협력 활동의 다양성과 자율성은 보장하되, 환경건전성을 위해 거래한 ITMO가 이중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상응조정(corresponding adjustment) 방법을 마련하는 등 여러 장치들이 개발되었다. 특히 ITMO의 발급·거래·사용 등 일련의 활동과 관련된 보고 항목을 강화하고, 각 국이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기술전문가 검토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 환경건전성과 상응조정 ◆

 

● (환경건전성) 협정 제6조와 같은 탄소시장의 활용이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으로, 제6조 활용 후의 전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활용 전의 배출량보다 최소한 같거나 적어야 한다는 의미(ITMO 이전량 ≥ ITMO 사용량)

 

● (상응조정) 제6조 활용의 환경건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ITMO를 거래한 양 당사자가 동일한(상응하는) 수량을 산정(+/-의 조정)하는 방법론. ITMO를 판매국은 더하고(+), 구매국은 차감(-)하는 방식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 위의 예시는 NDC 목표배출량보다 실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국가A가 NDC 목표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국가

    B에 ITMO를 이전(판매)한 경우이다. 판매국A는 실제배출량 80톤에 이전한 20톤을 더하고, 구매국B는 이전받은

    20톤을 차감해서 조정 및 보고하게 된다.

 

⇒ (제6조 활용 전의 배출량) 양 국의 실제배출량(80톤+120톤)의 합= 200톤

    (제6조 활용 후의 배출량) 양 국의 조정배출량(100톤+100톤)의 합= 200톤

    (환경건전성 입증) 활용 전의 배출량(200톤)과 후의 배출량(200톤)이 같으므로, 전지구적 배출량 증가를 초래하지

    않았음이 입증됨

 

제6.4조 메커니즘의 규칙·방식·절차

 

제6.4조 메커니즘의 경우에는 기존의 청정개발체제(CDM)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많이 준용하였으나, 새로운 파리협정 체제에 맞춰 △감축 실적 발급기간 축소(CDM 7년 기반 → 제6.4조 5년 기반), △사업이 시행되는 국가(유치국)의 책임 강화, △감축 실적을 계산하는 방법론 강화 등 다수의 규칙을 강화하였다.

 

[ CDM-제6.4조 메커니즘 비교 ]

[출처] IISD/ENB 파리협정이해하기

 

 

비시장 접근법의 작업프로그램

 

제6조제8항 ‘비시장 접근법’은 온실가스 감축 등이 기대되는 국가간 협력에 있어, 지원해 준 국가가 지원의 대가로 감축실적 등을 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시장 접근법을 통해서는 NDC 이행을 위해 다른 당사국에 재원·기술 이전·역량배양 등을 지원한 우수 사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COP26에서 설립한 ‘글래스고 비시장 접근법 위원회’를 통해 작업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떤 활동이 비시장 접근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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