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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3일간의 기적~!!!' [ 2024년 3월 8일(금), 9일(토), 10일(일) ]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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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7) 파리협정 집중 탐구
04. 적응/손실과 피해
적응
‘적응’은 이미 발생했거나 혹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조정 과정을 의미한다. 파리협정 제7조는 이러한 적응에 관한 조항으로, 제7조제1항을 통해 전지구적 적응 목표(global goal on adaptation, GGA)를 수립하였다.
GGA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적절한 적응 대응력을 보장하기 위해, ①적응 역량 강화(enhancing adaptive capacity), ②기후탄력성 강화(strengthening resilience), ③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reduc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을 목표로 한다. ‘적응 위원회’가 GGA를 구체화하기 위한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작업을 이끌고 있으며, 이번 COP26에서 설립한 ‘글래스고-샤름엘셰이크 2개년 작업프로그램’을 통해 GGA를 설정하는 방법론과 지표 등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각 당사국은 적응 계획 및 이행에 참여하고, 체계적으로 적응 행동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과 정책 등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적응 보고(adaptation communication)’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현행화할 것을 권고한다.
적응 보고는 적응에 대한 인식 제고, 개도국 적응에 대한 지원 강화,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위한 자료 제공, 개도국 적응 수요와 행동에 대한 학습과 이해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적응 보고는 ①개별적인 문서로 제출하거나 기후변화협약 하 적응 관련 보고 요소인 ②국가적응계획 및 ③국가보고서, 또는 ④NDC 에 포함해서 제출할 수도 있다.
카토비체 총회에서 채택한 적응 보고 추가 지침은 적응 보고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 정보목록과 그 외 추가적인 정보목록을 규정하였다.
[ 적응 보고에 포함해야하는 정보 목록 ]
다만, 적응 보고는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서 개도국에 추가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며, 제출된 적응 보고에 대해 국가 간 비교나 검토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하였다. 한편 적응 보고의 제출 시기는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202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될 전지구적 이행점검 시 적응 보고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시점에 제출할 것을 각 당사국에 요청하였다.
손실과 피해
‘손실과 피해’는 자연재해와 같은 극한 기후현상과 해수면이나 평균 기온 상승과 같은 점진적 변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측면을 포괄한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직접적 피해를 받고 있는 작은 섬나라 국가들(군소도서국연합)은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문안협상이 진행된 1990년대 초반부터 적응과 별개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공식적으로 기후변화협약 결정문에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제13차 당사국총회(’07, 인도네시아 발리) 결정문인 ‘발리행동계획’을 통해서이다. 적응 관련 행동 중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대응을 위한 재난경감 전략 및 수단에 관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제19차 당사국총회(’13,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기후변화협약 하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WIM)’을 설립하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재해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적응과 분리하여 개별 조항을 만들어달라는 개도국의 의견이 반영되어 협정 제8조인 손실과 피해 조항이 마련될 수 있었다. 협정 제8조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IM)’이 파리협정 하에서도 그 역할과 기능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협약 제25차 당사국총회(’19.12,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산티아고 네트워크’를 설립 하여 손실과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구심점을 마련하였다. 산티아고 네트워크는 WIM의 일환으로 개도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관련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기능을 한다.
이번 COP26에서는 이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기능을 확대해 달라는 개도국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기술 및 재원 등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술지원을 촉진하는 재원 신설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를 하였고, 이를 위한 논의 기구인 ‘글래스고 대화(Glasgow Dialogue)’를 설치하여 2024년 6월까지 감축 및 적응재원 등과 독립된 손실과 피해 재원 신설 여부를 결론 내리기로 했다.
◆ 바르샤바 국제메커니즘(WM)이란? ◆
√ (정식 명칭) 기후변화 영향과 연관된 손실과 피해에 관한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or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Climate Change Impacts)
√ (설립) 협약 제19차 당사국총회(’13.11, 폴란드 바르샤바)
√ (목적)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에서 발생하는 이상 기후재해 및 서서히 발생하는 피해(slow onset event)와 같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해결
√ (기능) ①손실과 피해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위험관리 접근법에 대한 지식 및 이해도 제고, ②관련 이해관계자 간 대화 및 시너지 강화, ③재원·기술·역량배양 등 행동 및 지원 강화
√ (중점 협력 분야) ①조기 경보시스템, ②긴급상황 대비, ③서서히 발생하는 피해, ④비가역적·영구적 손실과 피해와 관련된 현상, ⑤종합적인 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⑥보험 체계, ⑦비경제적 손실, ⑧지역사회 및 생태계의 기후탄력성
◆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는 어디일까? ◆
●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 가속화이다. 역설적이게도 온실가스는 경제적으로 발전한 국가들이 주로 배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피해는 경제 상황이 어려운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 국제적으로 활동 중인 기후전문 민간 기구인 ‘저먼 워치’는 이러한 취약 정도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기후위기지수(Climate Risk Index)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 저먼 워치의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21.1)’ 보고서에 따르면, ①푸에르토리코, ②미얀마, ③아이티, ④필리핀, ⑤모잠비크, ⑥바하마, ⑦방글라데시, ⑧파키스탄, ⑨태국, ⑩네팔이 2000년~2019년 기간 동안 기후변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인 미얀마, 아이티,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네팔 5개국은 UN의 집중 지원을 받는 가장 열악한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y, LDC)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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