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5편 -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과 실사 가이드라인
1. 유엔 글로벌콤팩트 (UN GC, UN Global Compact)
환경, 사회 이슈 관련하여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2000년에는 UNGC(UN Global Compact)가 발족되어 UN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 임을 추진하고 있다. 회원기업들은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과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마 련하고 이에 대한 이행보고서 작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1) 인권, 노동 측면의 주요 원칙
노동측면의 원칙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지지, 강제노동·아동노동·고용 및 업무차 별의 철폐 등이 있다. 인권측면에서는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특히 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2) UN 조달청의 UNGC 가입 권고
UN 조달시장이나 국제기구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UNGC 참여가 적극 권장된다. 글로벌 기업들 또한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게 UNGC 가입을 권고하고 있다.
3) 10대 원칙을 적용한 ESG 금융 상품
ESG 이슈의 중심에 있는 것은 ‘투자’다. ESG를 잘하는 기업의 수익률과 회복탄력성 등이 검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금융, 투자에 UNGC 원칙을 반영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2. 기업 지속가능성과 ESG
유엔총회에서 전세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SDGs는 2030년까지 이행해야할 국제사회의 공동 아젠다로서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업은 SDGs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익성, 사회적 책 임성, 환경적 건전성의 균형적 통합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SDGs는 ESG, UNGC 10대 원칙과 서로 긴밀 하게 연계된다.
1) SDGs 기업 대응 전략
SDGs는 기업의 핵심 전략 및 활동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기업 은 SDGs 이행을 통해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를 파악하고, 지속가능성의 가 치를 증진하며, 정책발전과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2) Social 부문의 주요 이슈에 주목
ESG의 요소 중 사회(S) 측면에서는 노동관리, 안전보건, 제품안전 및 품질, 금융상품 안전, 임직원 관리, 인재육성, 공급망 관리,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야 한다.
3.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
전세계의 해결과제를 제시한 SDGs의 90% 이상은 인권 기반의 문제해결 방식이자 목표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인 기업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인권 이슈들을 잘 파악하고 대응하여 인권친화적 경영을 해 나가야 한다. 특히 인권은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해야하는 포괄적인 이슈 이므로 ESG 전반의 토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 기업과 인권에서의 기회 및 리스크
기업이 인권을 잘 관리했을 경우에는 법적 리스크와 인권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인재확 보를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경제적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업의 평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꾀할 수 있다.
2)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기업과 인권 이슈는 초국가적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1990년대 주요 글로벌 아젠다가 되었고, 수많은 논의를 거쳐 2011년 제정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국가의 인권보 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구제책에 대한 접근성 등의 3대 축으로 구 성된다. 우리나라 역시 인권·노동 이슈를 다루는 정부 부처별로 이행지침을 만들고 공공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다.
3) 영국 ·프랑스의 인권 제도
영국의 ‘현대판 노예방지법’은 기업과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강제 노동, 아동착취 등의 인권유린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프랑스 의 ‘기업인권 모니터링 의무법’은 모회사, 자회사, 협력업체, 공급업체의 인 권 및 환경영향에 대한 실사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4) EU와 독일의 ‘기업실사의무화법’
공급망 실사 의무화를 통해 기업이 운영 및 협력 관계에서 인권, 환경 등 리 스크에 대해 의무적으로 모니터링, 개선 및 공시하도록 한다. 불이행 시 벌 금·공공조달사업 참여가 박탈되거나 수입금지 조치 등 제재를 받게 된다. 2023~4년부터 시행예정이다.
5) 우리 정부 추진 동향
법무부와 국가인권위는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정부의 역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인권정책기본법을 추진 중이다. 공공기관/기업의 인권경영 확산을 위 해, 기재부, 행안부 등도 경영평가에 인권경영 항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 업부는 K-ESG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인권경영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4. 기업과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기업이 인권경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에 명시된 5가지 요소를 갖 추어야 하며, 인권실사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에 긍정적 인 기여를 해야 한다. 인권실사는 경영 및 운영 리스크관리 강화, 인권에 대한 영향 예방 및 완화, 공급망 관리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개선, 인재 강화, 잠재적인 대규모 구제비용 절감, 인권침해 발생시 신속한 구제, 생산성 및 장기경쟁력 제고, 기업이미지 및 평판 증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5가지 요소들 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인권정책 및 선언 내재화
기업 고위경영진의 인권경영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책 수립 및 이행,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회사 지침을 마련하고 정책선언 문, 인권선언문 등을 홈페이지 등에 대외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2) 인권영향 평가
기업 운영 및 제품서비스, 비즈니스 관계에서의 실제적,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 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인권 리스크에 관 련된 사업 파트너를 파악하고, 영향의 심각성을 분석하여 부정적 인권 영향을 해결하 는 데 중점을 둬야한다.
3)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수립하고 경영방침 등을 임직원 및 주요 이해관계 자를 대상으로 교육한다. 또한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는 인권 요소를 포함한 ESG를 고려 해야 하며, 사업파트너·공급망과 함께 ESG 이슈 전반에 대한 소통·협력·관리가 필요하다.
4) 모니터링 및 공시
인권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와 함께 인권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기준도 마련하여야 한다. 인권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이 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신뢰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시를 해나가야 한다.
5) 고충처리 메커니즘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고충 을 처리하고, 구제하는 메커니즘 절차를 만드는 것이다. 이때 사법적 조치 혹은 비사법 적인 구제절차를 모두 고려할 수 있고 절차의 독립성, 신뢰성, 형평성 등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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