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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1. ESG 이해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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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U 택소노미(Taxonomy) 동향과 국내 시사점
(1) 탄소중립과 ESG 금융규준화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에 이견의 여지가 없다. 2021년 파리기후협약 (Paris Agreement) 발효에 따른 新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탄소중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핵 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2020년까지 15년간의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체제를 대체하는 파리기후협약 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내 억제, 1.5℃이하 노력이라는 공동의 목표하에 196개 국가의 비준으로 체결되었다. 기존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비교해보면 파 리기후협약은 전 세계가 동참하는 범지구적 변화임을 실감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ConventiononClimateChange, UNFCCC)은 파리기후협약의 모든 당사국에게 2050년 까지 친환경 정책 방향에 대한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EmissionDevelopment Strategy, LEDS)」수립을 요청, 현재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총 57개국이 제출을 완료하였고, 139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시행으로 지속가능금융(a) 이 ‘제도화’되면서 본격적인 기후금융 시대가 도래하였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리스크 관리를 권고하는 국제금융기구의 모범 규준 마련 움직임이 가속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은 104개 중앙은행 과 함께 녹색금융협의체(Network for Greening theFinanacial System, NGFS)를 설립하여(’17년) 금 융 감독기관을 위한 기후리스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20년),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BIS)은 기후변화의 위험을 그린스완(Green swan)(b)에 비유하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막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기업의 TCFD(c) 권고안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공동의 지속가능발전 과 금융시스템의 연계를 위한「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을 수립하고(’18년), 세부 추진 계획인「지속가능 금융패키지(Sustainable Finance Package)(d)」를 채택하였다(’20년).
금융기관이 투자 의사결정에 ESG를 고려토록 하는 이러한 규준화 움직임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왔다. 지난 2020년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락(Blackrock)의 래리 핑크 회장은 기업에 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의사를 표명하였고, 실 제로 69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회수한 바 있다. BNP Paribas, ING Group 등 글로벌 대형 투자기관들이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선언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2021년 5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또 한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단계별 투자 제한 전략 수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ESG 금융 활동의 기준 이 반드시 화석연료의 사용 여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ESG 금융의 판단기준은 무엇일까. ESG 금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정 경제활동이 소위 ESG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성 여부를 충족하는지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이 친환경이고 녹색이며, 지속가능성을 지닌 ESG 금융 활동의 대상인지, 바 로 이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이 바로 EU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 이하 EU 택소노미)다.
이에, 본고는 ESG 금융 활동의 기준으로 활용이 확대될 EU 택소노미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 다. 다음절(2절)에서 EU 택소노미 수립 배경과 추진 동향, 그리고 원전 포함여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 보고, 마지막 3절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택소노미 편입에 따른 파급 영향을 간략히 전망하며 시사점을 제시하 고자 한다.
(a) 유엔은 지속가능금융을 이슈를 감안한 투자 및 금융활동 소위 ESG경영으로 정의하고 있음
(b) 불확실한 위험을 의미하는 블랙스완을 변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의 파괴적 위기를 의미
(c) Task force on C 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영향 파악을 위한 정보 공개 TF 권고안
(d) EU 택소노미 위임 법안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NFRD 개정 금융 투자 보험 감독 및 거버넌스의 3가지로 구성
(2) ‘녹색’ 분류체계, EU 택소노미
가. 개요
택소노미란, ‘분류하다’는 뜻의 그리스어 ‘tassein’과 ‘법·과학’을 의미하는 ‘nomos’의 합성어로, ‘환경적 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 및 판별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EU 집행위원회는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과 활동에 민간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는 바 기후·환경목표에 맞는 민간 투자 목적의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과 조건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녹색 산업 투자를 유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최근 ESG가 기업경영과 자본시장에서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 자 그린워싱(Green washing, 위장 환경주의)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EU 택소노미는 EU의「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Action Plan on Sustainable Finance, ’18.3월)」의 일환으로 2019년 5월 EU 집행위원회가 제출, 같은 해 12월 EU 의회와 이사회가 체택한 EU 택소노미 규정 (Taxonomy Regulation, TR)(e)을 근거로 한다. EU 택소노미 규정(TR)은 6가지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판 정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 환경목표
EU가 추구하는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대응 이외에 추가적인 환경목표까지 포함하고 있다.
① 기후변화 완 화(climate change mitigation)
② 기후변화 적응(Ccimate change adoption)
③ 해양자원 보존 (sustainable and protection)
④ 순환경제로의 전환(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
⑤ 오염 방지(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⑥ 생태계 보호(protec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의 6가지가 이에 해당된다.
◆ 녹색 판정기준
EU는 특정 경제활동이 다음과 같은 3가지 복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속가능 경제활동으로 인정한다.
①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상당히 기여할 것(Substantial Contribution, SC)
② 다른 목표들에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Do Not Signifi cant Harm, DNSH)
③최소한의 사회적·지배구조적 안정장 치를 준수할 것(Comply with minimum social and governance safeguard, MSG)(<그림 1> 참 조).
탄소배출량 등 각 기준의 구체적 달성 여부는 기술선별기준(Technical Screening Criteria, TSC)
(e) EU 택소노미 위임 법안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NFRD 개정 금융 투자 보험 감독 및 거버넌스의 3가지로 구성
[출처] EU 택소노미 동향과 국내 시사점, 김현국 한국전력공사 경영연구원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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