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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국제심사원

[ISO/IEC 17024 ESG 국제심사원] ESG 해외 8대 동향

by 미세한차이 2023.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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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SG handbook

 

1. ESG 정보공개 표준화

ESG가 자본시장에 주류화(mainstream)되면서, 가장 큰 이슈는 ESG 정보공개 표준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서스테이널리틱스 (Sustainalytic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ESG 표준 제정기관, 데이터 공급업체, 평가기관 등은 600개가 넘는다. ESG 정보공개 표준만 해도 2021년 1월 현재, GRI, SASB 등 대표적인 표준 외에도 전 세계에 374 개나 존재한다.

때문에 2020년 1월 EU 집행위원회는 비재무공시의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는 안건을 발표했다. 재무정보처럼 비재무정보 또한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표준을 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GRI(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IIRC (국제통합보고위원회), CDSB(기후정보공개표준위원회), CDP(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 등 5개 기관은 2020년 9월 공통 표준 제정에 합의했고, 12월 프로토타입 보고서를 공개했다. SASB와 IIRC는 2021년 중반까지 합병키로 하고 이름을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바꾼다. CDSB 또한 합병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출처 : ESG handbook

 

 

 

한편, 세계경제포럼(WEF)의 국제비즈니스협의회(IBC)는 4대 회계법인 (Deloitte, EY, KPMG, PwC)과 함께 2020년 9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를 발표했다. 21가지 핵심지표와 34가지 확장지표로 구성된 SCM은 GRI를 중심으로 다른 공시 표준 및 프레임워크를 일부 반영하고 있다. 2021년 1월 26일 진행된 ‘다보스 어젠다 2021’에서 전 세계 61개 기업이 이 지표체계를 활용해 비재무 정보를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ESG 정보공개 표준 논의에서 가장 큰 주목을 끌 기관은 IFRS(국제회계기준) 재단이다. IFRS 재단은 2021년 ESG 정보공개 표준 제정을 위한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SSB,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스 후거보스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의장은 지난해 “기업 연차보고서의 실무지침서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이슈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1년 상반기에 공개초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ESG 정보공개 표준화 논의는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2. 유럽 기후법과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며, EU가 2050년 전 세계 최초로 탄소중립 대륙이 될 것임을 선포했다. 2020년 3월에는 법적 기반인 ‘유럽 기후법(European Climate Law)’이 상정됐고, 오는 6월까지 유럽의회와 이사회 최종 승인을 받으면 발효된다. EU 정상들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로 합의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60% 감축을 기후법에 명시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다.

유럽 기후법을 뒷받침할 기후정책 법안들 또한 대거 개편될 전망이다. 유럽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ETS) 규정, 토지 이용 및 산림(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규정, 재생에너지, 탄소국경세 등 이른바 ‘Fit for 55’로 불리는 법안들이 그것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로드맵에서 가장 핵심은 2020년 4월 발표된 ‘지속가능금융 10대 실행계획’이다. 이 중에는EU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일명 EU Taxonomy) 마련EU 녹색채권 표준 수립저탄소 벤치마크 신규 설정금융회사의 기후변화 관련 비재무정보(리스크 포함) 공개 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EU는 기후변화 및 탈(脫) 탄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서두르고 있다.

 

3. 탄소국경세 도입

탄소국경세는 탄소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 격차에 따른 가격차 보전을 위한 세금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고 예고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탄소국경세 도입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U 입장에서는 탄소배출 감축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커진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필수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EU 탄소국경세 도입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방안 을 논의하기도 했다. EU 공청회안에 따르면,탄소 집약적인 제품이나 업종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수입품에도 EU의 배출권거래제(ETS)를 적용하는 방안모든 수입품에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등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회계법인 EY한영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 중국 3개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2023년 철강·석유·전자·자동차 등 국내 주요 업종에서만 해마다 5억 3,000만 달러(6,000억 원)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에는 3배 이상 증가해 16억 3,000만 달러(1조 8,700억 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4. EU Taxonomy, SFDR, TCFD 채택 등 기후금융 확산

EU 택소노미, 일명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2020년 3월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완화 기후변화 리스크 적응 수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호 자원순환 경제로 전환 오염물질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복원 등 6대 부문이 녹색으로 인정된다. 택소노미는 2022년 1월부터 공식 적용되는데, 비재무정보공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업은 향후 택소노미에 따른 활동 및 성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 모든 투자자와 금융기관도 택소노미가 적용된 투자 및 금융자산 비중을 공개해야 한다.

EU는 또 3월부터 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금융공시제도(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를 실시한다. SFDR은 금융기관의 투자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리스크, 지속가능성 관련 부정적 영향, 금융상품에 대한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원칙이 담겨있다. 지속가능성 리스크 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출처 : ESG handbook

 

이와 함께 EU는 2018년부터 유럽 기업에 적용되던 비재무정보 공개지침(NFRD)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U는 회계연도 평균 근로자수 500인 이상, 자산총액 2,000만 유로 또는 순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기업이나 공익법인에, 비재무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 개편으로 의무 공시 범위가 확대되고, 사회(S)와 지배구조(G) 측면의 보고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TCFD(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 태스크포스)를 의무화하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020년 유엔 책임투자원칙(UN PRI)은 서명기관들에 TCFD 채택을 의무화했고, 영국과 뉴질랜드, 스위스, 홍콩 등도 의무화 대열에 동참했다.

 

출처 : ESG handbook

 

5. 플라스틱 규제 도입

EU는 순환경제 플랜 2.0을 2020년 3월 마련하고 총 35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규제는 핵심 사안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에 대한 세금을 도입했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1kg당 0.8유로(80ct)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제조업체인 생산자 책임이 강화돼, 빨대와 면봉 등 일회용 플라스틱 출시 금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90% 회수, 플라스틱의 환경 영향 및 제품 폐기 및 재활용 방법 제시 의무화, 제품 내 플라스틱 함유량 등 정보제공 의무화(라벨) 등이 포함돼 있다.

 

EU는 2030년까지 패키징에 바이오 성분 함유량을 최소 60% 이상 확대하고,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플라스틱세 도입으로 약 57억 유로(7조 6,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거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플라스틱 제품은 한국의 대(對)EU 5대 수출 품목으로, 2019년 기준 21억 4,000만 달러(2조 3,000억 원)에 달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생분해 플라스틱 등 친환경 소재 개발이 경쟁우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6. 생물다양성을 둘러싼 금융프레임워크

MSCI의 <2021 ESG Trends to Watch>에 따르면, 생물다양성 (Biodiversity) 이슈는 “향후 기후변화처럼 폭발적인 ESG 이슈”로 손꼽힌다. 2021년 15번째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가 오는 5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Post-2020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탄소발자국을 측정하고 이를 탄소회계에 반영하듯, 생물다양성 발자국을 측정하려는 시도가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UNEP FI와 WWF(세계자연기금)을 비롯한 34개 금융기관과 영국, 프랑스, 페루, 스위스 등 금융규제당국, 세계은행, OECD 등 62개 기관이 모여 2020년 9월 ‘TNFD(Task 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를 설립했다. 2022년 말까지 생물 다양성과 자연보존에 관한 금융 프레임워크를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악사(AXA), BNP 파리바, Sycomore, Mirova 등 자산운용사 연합은 기업의 생물다양성 발자국(biodiversity footprint) 측정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리스크의 재무적 영향이 측정되면, 이는 공급망 이슈와 함께 기업의 가치사슬에 큰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7.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

자본시장의 책임투자가 강화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과 주주 행동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 은 2020년 12월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업 이사진 55명의 재선임 반대투표 를 행사하고, 탄소 집약적인 440개 기업 이사진 191명을 ‘와치 리스트(On Watch)’에 올렸다. 2021년에는 기후변화 관련 주주 관여활동(Engagement)을 1,000개 이상의 기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블랙록은 지난해 기후변화 관련 신규 관여(engagement) 대상 기업 110개를 추가 선정했는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에 투자한 한국전력을 대표 사례로 보고서에 실었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은 2021년 서한에서 기업들에게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투자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산업별 정량적 지표를 보고하는 SASB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보고를 위해 TCFD 보고를 권고했다.

출처 : ESG handbook

 

‘이사회 다양성(Diversity)’에 관한 기관투자자들의 정보공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SSGA(State Street Global Advisor)는 2021년부터 투자 대상기업의 성별·인종 다양성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정책문서를 공개했다. SSGA는 이사회 다양성 부족을 이유로 전 세계 234개 기업의 이사회 지명자에 반대표를 던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 또한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투표 기준에 여성이사 비율을 포함시켰다. 블랙록도 아시아 지역에 최소한의 성별 다양성 기대치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반대투표를 할 것을 밝혔다.

출처 : ESG handbook

 

8. 공급망 책임 및 인권 보고 의무화

ESG 이슈 가운데 언론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이슈는 ‘공급망 ESG’ 부문이다. 2015년 영국에서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이 만들어진 이후, 2017년 ESG 평가기관들은 공급망 내 인권조사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2017년 9월 글로벌 공급망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EcoVadis)는 ‘공급망의 강제 노동과 인권 지수’를 발표했다. 2018년 6월 대형 유통회사 테스코와 타깃은 ‘CDP 공급망 이니셔티브’에 가입하는 등 공급망 인권 문제는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엔책임투자원칙(PRI)는 투자 과정에서 인권 항목을 포함시키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정보공개 프레임워크 중 한 부문으로 공급망 인권 보고 의무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2/4분기를 목표로 기업 공급망 실사제도(due diligence) 도입을 의무화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EU 수출기업에도 적용될 방침이기에, 책임감 있는 원료조달(Responsible Sourcing) 문제는 향후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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