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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국제심사원

ESG 국내 8대 동향 [ISO/IEC 17024 ESG 국제심사원]

by 미세한차이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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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SG handbook

 

1. 금융위원회 ESG 정보공개 의무화

금융위원회가 기업의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다. 먼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들만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했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2022년부터 1조 원 이상, 2024년부터 5,000억 원 이상,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환경·사회 정보를 담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매년 100여 개 기업 정도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해 왔지만, 거래소에 보고서를 공개하는 기업은 20개에 불과했다. 이에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의무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고, 2030년 이후에는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해 ‘ESG 정보 공개 가이던스’를 공개하기도 했다. 거래소가 직접 선정한 권고 공개 지표 12개 항목, 21 가지 지표도 공개했다. 환경 부문 5개 항목(▶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사용물 사용폐기물 배출법규 위반·사고), 사회 부문 4개 항목 (▶임직원 현황안전·보건정보 보안공정경쟁), 거버넌스 부문 3개 항목(▶경영진의 역할ESG 위험 및 기회이해관계자 참여)이다.

 

2. ESG 채권발행 활성

녹색채권(Green Bond), 사회적 채권(Social Bond), 이 둘의 성격을 합친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 특수목적 발행 채권의 증가율도 심상치 않다. 전 세계적으로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2020년 8월 아시아 지역 ESG 채권 발행 1위에 기록되기도 했다.

GSIA(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에 따르면, 글로벌 ESG 채권 발행량은 2018년 1,980억 달러에서 2019년 3,282억 달러로 전년 대비 65% 성장, 2020년에는 4,84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는 등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까지는 녹색 채권의 비중이 발행량의 80%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녹색채권의 비중이 60%로 낮아지고 사회적 채권의 비중이 25.5%로 상승하는 특징을 보였다.

국내 ESG 채권 또한 2019년을 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원화 ESG 채권 발행액은 2018년 9,500억 원에서 2019년 27조 3,300억 원으로 급격히 성장했다. 2020년 11월 기준 ESG 채권 발행액은 51조 원에 달했다. 채권 발행이 빠르게 증가해 블룸 버그 집계 결과 2020년 8월엔 중국과 일본을 제치고 발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가별 규모로 따지면 미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4위였다.

 

출처 : ESG handbook

 

국내 ESG 채권 발행은 사회적 채권이 주를 이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주택저당증권)를 크게 발행했기 때문이다.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등 공기업과 은행, 캐피탈 등 금융기관에서도 사회적 채권을 활발히 발행했다.

2021년에는 민간 기업도 ESG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녹색채권의 발행이 증가했다. 현대제철의 경우 친환경 설비 개선을 위해 2,500억 원을, 현대오일뱅크는 탈황 인프라 증설을 위해 2,000억 원을 녹색채권으로 조달했다. LG화학·LG전자 등 계열사들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앞둔 LG그룹도 녹색채권 발행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출처 : ESG handbook

 

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3기 시행

2015년 도입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21년 3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각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은 뒤 실제 배출량이 이보다 적거나 많을 경우 그 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기 시행으로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업종과 배출권 수량이 늘었다. 기존에 62개 업종 중 26개 업종만 배출권을 구매해야 했다면, 3기부터는 69개 업종 중 40개 업종이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할당된 배출권 중 3%만 돈을 주고 구매하면 됐다면, 이젠 10%를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유상 할당을 늘려 오염 원인자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된 제3기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다. 투자사나 개인 등 제3자 거래를 통해 배출권의 낮은 유동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배출권거래제가 확장되면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배출권 리스크도 관리해야 한다. 무상 할당량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영업이익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증가해 재무적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4. 2050년 탄소중립 선언

2020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은 2060년까지, 일본은 2050년까지 넷제로 목표를 선언한 지 일주일 후에 발표했다.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경제구조의 저탄소화신(新) 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 3가지 축을 중심으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어 산업부에서는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한국형 RE100 캠페인’ 도입과 석탄화력 발전 30기 폐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20% 확대 등을 담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었다.

 

또한 탄소 배출량에 대한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도 논의 중이다. 다만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이미 부담금을 내는 기업의 반발, 저소득층 부담이 커지는 탄소세의 역진적 성격, 물가 상승 등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은 남아 있다. 이에 맞춰 금융위원회도 ‘녹색금융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녹색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게 자금조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후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5. 금융권 탈석탄 선언

ESG 투자 방법 중 한 가지인 네거티브 스크리닝(Negative Screening), 그중에서도 석탄 투자 배제는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다. 탈석탄에 다소 소극적이던 국내 금융사·연기금·보험사들도 글로벌 흐름에 따라 석탄을 배제하겠다고 나섰다.

탈석탄 금융의 포문을 연 건 2018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 이다. 이후 DB손해보험, 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등도 연이어 대열에 참가했다. 민간 금융사로는 KB금융이 최초다. 2020년 KB금융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석탄화력 발전 감축을 위해 국내외 석탄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그룹도 ‘탈석탄 금융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석탄과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주력사업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밀고 있는 한화그룹의 6개 금융사 또한 탈석탄 금융을 선언했다. 석탄발전 관련 일반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석탄과 거리를 뒀다.

출처 : ESG handbook

 

특히 비금융권의 탈석탄 선언도 이어졌다. 한국전력은 비금융사 최초로 탈석탄을 선언했다. 한국전력은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발전 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국내외 환경단체와 글로벌 투자가들에게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전력은 2021년 1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으로 부터 투자 중단 경고를 받은 바 있으며, 네덜란드 연기금(APG)는 한전 지분을 매각하기도 했다. 붕앙2호기 설계·조달·시공사업자로 참여한 삼성물산도 “앞으로 석탄 관련 신규 사업엔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금융 관계사들도 “석탄 사업에 투자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다. 탈석탄 움직임은 올해도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출처 : ESG handbook

 

 

6. 환경부 K택소노미 지정

저탄소 경제로 안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녹색채권 발행이 필수적이다. 녹색채권 활성화의 첫 시작은 ‘택소노미(Taxonomy)’다. 녹색산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어떤 경제활동이 해당하는지 가리는 작업이다.

환경부는 2021년 상반기까지 녹색 경제활동의 판단 기준이 되는 택소노미를 마련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에 대략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환경부는 6가지 환경목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해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정의했다. ①기후변화 완화 ②기후변화 적응 ③천연자원 보전 ④생물다양성 보전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채권원칙(GBP)를 참고하여 10대 분야를 언급했다.신재생에너지에너지 효율오염 방지 및 저감지속가능한 농·축·어업 등생물 다양성 보전청정 운송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기후변화 적응순환경제친환경 건물 분야다.

 

7. 여성이사 할당제

OECD 29개 회원국 중 8년 연속 유리천장 지수 꼴찌를 기록한 한국이 오명을 벗기 위해 여성 임원 할당제를 의무화했다. 2019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여성 임원 할당제’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이사회의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한 개정된 법안에 따라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이사회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등기 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여성 임원 할당제가 통과된 지 1년 반 남짓 지났으나, 여전히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절반이 넘었다. 2020년 7월 여성가족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상장법인 2,148개 기업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6.6%에 달했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중 여성 등기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은 69.4%였다. 단 45개 기업만이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기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보다는 긍정적인 결과였다. 2020년 전체 상장법인 여성 임원은 196명으로 2019년에 비해 1.4%p 늘어났다.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기업 중 여성 임원이 있는 기업은 45개로 2019년에 비해 1.7배 증가했다.

 

8.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5년째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1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ESG 관련 수탁자 책임 강화 등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영국과 일본 또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영국의 경우, 재무보고위원회(FRC)에서 수탁자 책임 범위를 기존 지배구조 중심에서 환경·사회 이슈로 확대했으며, 투자를 집행하기 전 기업의 주요 ESG 이슈를 살펴보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본 금융청도 스튜어드십 개정을 통해 ESG 이슈를 포함하고, 의결권 자문사 관련 별도 원칙을 반영했다.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안의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글로벌 흐름과 궤를 같이 할 전망이다.

출처 : ESG handbook

 

당장 시행이 확정된 것은 의결권 자문사에 관한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침이다. 우선 금융투자업자가 의결권 자문사를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021년 중에 제정하고, 추후 자본시장법에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결권 자문사 신고·등록제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한편,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현재 146개 기관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심의·의결했고,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에 이어 2021년 1월 우정사업본부까지 참여를 선언하면서 국내 4대 연금이 모두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게 됐다.

 

출처 : ESG hand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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