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ocial) 생태계의 역사적 흐름 Ⅱ편
3. 글로벌 주요 가이드라인
ESG 이슈 중 S는 개념을 정의하기 쉽지 않고 S 요소가 기업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 여줄 수 있는 객관화된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우선 S와 관련 있는 인권 경영과 인 적자본 관리 측면에서 S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글로벌 주요 가이드라인, 이니셔티브, 국내 기업 규제이다.
1) 1948년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 단체 : UN
■ 이슈 : 경제, 사회, 문화 권리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명시와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모든 사람, 모든 장소에서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인정
-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입장이나 여타의 견해,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이나 여타의 신분 등으로 구분
●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문이다. ● 자유와 평등에 관한 세계적인 지침 역할을 하는 문서로, 전 세계가 처음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 세계인권선언문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30가지가 명시되어 있다. 고문을 받지 않을 권 리,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비호를 신청할 권리 등과 생명권, 자유권, 사생활권과 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건강권, 적절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등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 세계인권선언에 포함된 권리들은 지금까지도 국제인권법의 기반이 되며, 오늘날까지도 유지되는 현행 문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유엔총회 문서이기도 하다.
2-1) 1966년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ICESCR)]
■ 단체 : UN
■ 이슈 : 경제, 사회, 문화 권리
-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명시
- 일할 권리, 양질의 일자리 권리, 노동조합 조직과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 받을 권리, 가정 보호 권리, 충분한 생활수준 향유 권리, 육체·정신적 보호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 참여 권리 등
●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다자간 조약이다.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 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사회권 규약 또는 A규약이라고도 한다.
● 세계인권선언보다 종합적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일할 권리, 좋은 환경에서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가정이 보호받을 권리, 적절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이용 가능 한 최대한의 보호를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 대한민국은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 리로 알려진 자유권 규약을 동시에 비준했다.
2-2)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단체 : UN
■ 이슈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개인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치적 보장을 받을 권리 명시
- 민족자결권, 생명 존중, 고문/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금지, 노예/강제노동 금지, 이주/출국/귀국 자유, 공정한 재판 보장. 사상/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 권리, 아동 보호, 소수자 보호 등
●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전 세계적으로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이다. 자유권 규약 또는 B규약이라고 도 부른다.
● 개인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 그에 따른 정치적 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민족 자결권, 생명 존중, 고문/비인도적 처우 및 형벌 금지, 노예/강제노동 금지, 이주/출국/귀 국 자유, 공정한 재판 보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 권리, 아동보호, 소수자 보호 등으로 구성된다.
● 대한민국은 1990년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 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알려진 자유권 규약을 동시에 비준했다.
3) 1976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단체 : OECD
■ 이슈 : 다국적 기업의 모범적 행동규범
- 다국적기업이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높이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돕기 위한 행동 규범
-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뇌물공여/청탁 강요 방지, 소비자 보호, 과학 및 기술, 조세 등 기업윤리 분야 포괄
● 1976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이다. 2000년 6월에는 뇌물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을 추 가해 새롭게 개정되었다.
● 가이드라인은 1) 개념 및 원칙, 2) 일반정책, 3) 정보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뇌물청탁 및 강요 방지, 8) 소비자 보호, 9) 과학 및 기술, 10) 경 쟁, 11) 조세로 총 11개 장을 통해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했다.
● 가이드라인은 한국 등 34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10개국을 포함 총 44개국 수출 신용기관(ECA)이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다. 국내에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 보험공사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 2001년부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인정하는 국가에 국가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NCP)를 설치하고 NCP 연례회의와 연계해 CSR 관련 라운 드테이블을 개최하며 그 결과를 연간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4) 1997년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 단체 : GSSB(Glob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이슈 : 지속가능성보고 지침
- 조직이 환경, 사회, 경제에 미친 영향을 보고하는 지속가능보고서에 대한 작성 지침
- GRI 400 시리즈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보고 지침으로 고용, 노사관계, 안전보건, 근로교육, 차별금지, 아동/강제노동, 원주민 권리, 인권평가, 지역사회 참여, 공급망 사회 영향, 소비자 안전 및 보건 등을 보고하도록 제시
● GRI(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비영리기구로, 1997년 미국의 환경단체 CERES(Coalition for Environ mentally Responsible Economies)와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주축이 되어 설립했 다.
● GRI의 핵심은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이며, 지 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왔다. 2000년 발표된 GRI Guidelines(G1)은 지 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최초의 글로벌 프레임워크다. 이후 가이드라인은 G2~G4로 이어 지며 확대 및 개선되었다. 2016년 GRI는 최초의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인 GRI Standards를 제시했으며,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 GRI Standards는 경제 분야 6개 주제, 환경 분야 8개 주제, 사회 분야 19개 주제 등 광 범위한 주제별 영향 보고를 위한 세부 지침과 글로벌 우수사례를 제시한다. 보고 대상은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이다. 2021년 기준 전 세계에서 15,402개 조직이 GRI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 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5) 1998년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 단체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이슈 : 노동권
- 경제 발전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서 근로자를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노동권 명시
- 노동자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 인정, 강제 노동 철폐, 아동 노동 철폐, 고용 및 직업 차별의 철폐를 명시
● ILO 핵심협약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nter 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정한 국제노동기준이다. 세계의 모든 노동 자는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 규범이다.
● 1998년 제86차 ILO 총회에서 노동의 기본 원칙과 관리에 관한 ILO 선언과 1999년 후 속조치로 아동노동 금지 분야를 채택함으로써 ‘ILO의 핵심협약’ 4개 분야(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의 8개 협약이 확정됐다.
● 선언의 목적 실현과 이행을 위해 국가, 고용인, 노동자를 돕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한 다. 1) 선언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이 제출한 보고서로 구성된 연례검토, 2) 명시된 원칙 및 권리들의 현재 상황에 관한 전 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는 글로벌 리포트, 3) 선언 을 실행하는 데 있어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 방안인 기술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6) 2000년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 단체 : UNGC(UN Global Compact)
■ 이슈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라는 4가지 범주 아래 10가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
- 세계인권선언, 근로자 기본권선언, 리우선언, 유엔반부패협약과 더불어 SDGs를 토대로 원칙 마련
● 유엔글로벌콤팩트(UNGC)는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의 주도로, 2000 년 7월 출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 인권(Human Right), 노동 기준(Labor Standard), 환경(Environment), 반부패(Anti-Corruption) 에 관한 10대 원칙을 제시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은 세계인권선언(1948), 노동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1998),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1992), UN 반부패협약(2003)에서 유래 했다. 최근에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 포괄적인 유엔의 목표 달성도 지원하고 있다.
● 2021년 기준 전 세계 157개국 14,000여 개 회원사(11,000여 개 기업회원 포함)가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국내 기업의 가입과 참 여를 담당하고 있다. 회원사로 가입하면 매년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국에 이행보고서 (COP)나 참여보고서(COE)를 제출해야 한다.
※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권고하는 10가지 원칙
> 인권 Human Rights
Ⅰ.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Ⅱ. 기업은 인권 학대에 공모하지 않을 것을 확신해야 한다.
> 노동 Labor Standards
Ⅲ. 기업은 단체교섭에 있어서 결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Ⅳ. 기업은 모든 형태의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을 배제해야 한다.
Ⅴ. 기업은 아동 노동을 효과적으로 배제해야 한다.
Ⅵ. 기업은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
> 환경 Environment
Ⅶ. 기업은 환경 도전에 대해 예방적 접근을 지지해야 한다.
Ⅷ. 기업은 환경에 대한 책임 증진에 솔선해야 한다.
Ⅸ. 기업은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 반부패 Anti-corruption
Ⅹ. 기업은 부당가격 청구 및 뇌물 등 모든 형태의 부패에 대응해야 한다.
7-1) 2006년 국제금융공사(IFC)의 이행표준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 Performance Standards]
■ 단체 :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 이슈 : 금융기관을 위한 환경, 사회 리스크 식별 및 관리 표준
- 금융기관이 고객/피투자자와 관련된 환경 및 사회적 잠재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벤치마크
-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평가 및 관리, 노동 및 노동 환경,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보안,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원주민, 문화유산 등 이행표준 제시
- 적도원칙의 토대
● 세계 최대 개발금융기관인 국제금융공사는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 민간기업에 투자하 는 유엔 산하 금융기관으로 1956년 설립되었다. 2004년 ‘Who Cares Wins’ 컨퍼런스 보고서 「Investing for Long-Term Value」에서 ESG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사용 했다.
● IFC 이행표준은 환경 및 사회 지속가능성에 관한 정책에서 금융기관이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역할이 요구된다. 환경·사회 위험과 영향의 평가 및 관리, 노동 및 노동 환경, 자원효율성 및 오염방지, 지역사회 보건, 안전 및 보안, 토지 취득 및 비자발적 이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자연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원주민, 문화유산 등 이행표 준을 제시했다.
● IFC는 이행표준을 기반으로 2003년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이외에도 ESG 성 과 및 리스크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러 표준 및 원칙을 개발했다.
● IFC가 개발한 적도원칙은 금융지원 대상 프로젝트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예상되는 환 경파괴와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이를 유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금 융기관과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10개의 행동원칙이다. 지난 2003년 6월 10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최초 채택한 뒤 금융기관의 환경ㆍ사회 리스크 관리에 관한 글로벌 기준으 로 자리잡았다. 일반 상업은행 중심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37개국 96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국내에서는 KDB산업은행에 이어 2020년 신한은행이 가입 했고,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이 가입을 추진 중이다. 분기별로 적도원칙 이행 보고서를 필 수 제출해야 한다.
●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표준(Performance Standards on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2012): IFC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준수 해야 할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 책임을 규정했다.
● 임팩트 관리를 위한 운영원칙(Operating Principles for Impact Management, 2019): 펀드 관리에 있어 재무수익과 함께 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임팩트 창출을 고려하기 위한 운영 원칙으로, 투자 포트폴리오와 임팩트 목표 연계, 임팩트 달성 전략 등을 포괄한다.
7-2) 2006년 사회책임투자 원칙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PRI)
■ 단체 : UN
■ 이슈 : 금융기관을 위한 사회책임 투자 원칙
- 금융기관의 투자 및 운용 원칙에 있어 ESG 이슈를 반영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서명기관 간 상호협력과 투자원칙(PRI) 이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유도
- 6개 투자 원칙과 33개 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구성
● 2006년 4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금융기관들의 사회책임투자를 촉진하 고자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30여 개 금융기관장들과 출범시켰다. 2006년 7월 기준 자산규모 5,000조 원 규모의 80여 개 금융기관들이 이 원칙에 서명했다.
● 투자 및 운용 원칙에 있어 6개의 투자 원칙과 33개의 세부 실천 프로그램으로 투자의사 결정시 ESG 이슈 반영, 투자 대상기업의 ESG 이슈 정보공개 요구, PRI의 충실한 이행으 로 구분된다.
8) 2010년 ISO 26000
■ 단체 : ISO
■ 이슈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표준
-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는 방법과 관련한 지침 제공
- 핵심 주제는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 ISO(국제표준화기구)가 2010년 발표한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 제표준이다.
● 글로벌 빈곤과 불평등,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 위기 등 지속가능성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 임이 요구되면서, 2004년 ISO에서 표준 개발이 결정되었고, 2005년부터 5년에 걸쳐 개발되었다. 소비자, 정부, 기업, 노동, NGO 및 기타 등 6대 다자간 이해관계자 접근방식 으로 참여한 90여 개국 이상의 전문가가 이를 개발했다.
● ISO 26000은 (1) 조직 거버넌스(organizational governance), (2) 인권(human rights), (3) 노동 관행(labor practices), (4) 환경(environment), (5) 공정운영 관행(fair operating practice), (6) 소비자 문제(consumer issues), (7)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7개의 핵심 주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실행지침과 권고사항 등을 담았다.
● ISO 26000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분야에서 참고가 되어 왔으나, ISO 9000(품질 경영시스템)이나 ISO 14000(환경경영시스템)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실행 가이드라인으 로 인증을 위한 표준이 아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의 기관과 기업은 적용에 있어 제각기 다 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9)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 단체 : UN
■ 이슈 : 기업에서의 인권
- 기업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부정적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행 원칙
-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 책임, 근로에서 발생한 학대 피해자 구제 방안
● 유엔인권이사회가 2011년 6월 채택한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다국적 기업의 사회 적 책임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로 임명받은 존 러기(John Ruggie)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그의 연구팀이 개발한 보고서를 유엔이 처음으로 승인한 공식 문서이다. 인권경영의 표준화된 국 제규범으로, 시민 사회, 노동계, 기업계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아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 보호·존중·구제라는 정책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 담하고, 기업은 자발적 이행을 전제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을 지며, 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 적 구제 절차가 제공되어야 한다. 기업활동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스스로 실천, 점검해야 할 의무(Due Diligence)를 강조하고 있다.
● 여기서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란 개념이 중요하다. 인권실사는 (1) 기 업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발견(identify)하고(인권영향평가), (2) 발견된 내 용을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통합(integrate)해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3)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실제로 부정적 영향이 줄었는지 검증(verify)하고, (4) 대외적으로 소통(communicate)하면서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0) 2013년 국제통합보고(IR) 프레임워크 Integrated Reporting Framework
■ 단체 :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 이슈 : 지속가능성보고 통합 지침
- 조직 개요와 외부 환경, 지배구조, 비즈니스 모델, 위험과 기회 전략과 자원 배분, 성과, 전망, 표시 기준 등에 관한 원칙 중심 보고 프레임워크
● 재무적인 활동과 성과에 치중한 기존 사업보고서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회·환경 등 비재무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성장이 국제통합보고(IR) 이니셔티브 출범의 발판이 되어 2013년 국제통합보고위원회(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IIRC)는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 초안을 발표했다.
● 프레임워크 초안은 국제통합보고의 첫 기준이라는 점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GRI 등 국제단체들은 물론 다농, 코카콜라, 유니레버 등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 여한 이니셔티브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 국제통합보고 프레임워크는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통합보고서 작성 기준으로 어떠한 가치를 어떻게 창출하는지에 대해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보고 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11) 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 단체 : UN
■ 이슈 : 국제 지속가능발전 목표
-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를 제공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
-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된 SDGs는 사회적 포용, 경제 성장, 지속가능한 환경의 3대 분야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며 ‘인간 중심’의 가치 제시
●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새천년개발목표의 후속 의제다.
●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새로운 의제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 류 공동의 약속이다.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축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 능성(sustainability) 개념에서 비롯됐으며, ‘인간 중심’의 가치를 제시한다.
●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의 5개 영역에서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제시한다.
12) 2018년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의 사회변혁 프레임워크
[World Benchmarking Alliance(WBA) Social Transformation Framework]
■ 단체 :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
■ 이슈 : SDGs 토대의 사회, 환경
- UN SDGs의 2030년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개발한 7개 항목 프레임워크
- 7개 항목은 사회, 식품 및 농업,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순환, 디지털, 도시화, 금융 시스템 등임 - 사회 영역에서는 주로 인권 존중, 평등 촉진, 역량 증진 등 사람과 관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이 제시
● UN SDGs의 2030년 달성을 목표로 지속가능성 영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 을 선정하기 위해 개발한 7개 항목 프레임워크로, 2018년 월드 벤치마킹 얼라이언스 (WBA)에 의해 제시되었다. WBA는 영리 영역의 ESG 강화를 통한 SDGs 실현을 취지 로 설립된 지속가능경영연합체이다.
● 7개 항목은 사회, 식품 및 농업,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순환, 디지털, 도시화, 금융시 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 영역에서는 주로 인권 존중, 평등 촉진, 역량 증진 등 사 람과 관계된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이 제시되었다.
● 7가지 평가를 토대로 지속가능개발을 선도하는 글로벌 2000개 기업을 선정해 발표한 다. 2021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4대 그룹을 핵심으로 47개 사가 이름을 올렸다.
13) 2020년 국제자본시장협회의 사회적채권 원칙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ICMA) Social Bond Principles(SBP)]
■ 단체 :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 이슈 : 사회적채권 발행 가이드라인
- 채권 발행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 SBP는 자금의 용도, 계획 사업 평가 및 선정,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의 원칙을 담고 있으며, 발행된 사회적채권이 목표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권장
● 자본시장 참여자를 위한 자율 규제 조직인 국제자본시장협회(ICMA)는 2020년 채권 발 행자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채권 원칙(Social Bond Principles, SBP)’을 제시했다.
● SBP는 자금의 용도, 계획 사업 평가 및 선정,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의 원칙을 담고 있으 며, 발행된 사회적채권이 목표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는지 투명하게 보고할 것을 권장 한다.
● SBP가 채권 발행을 위해 제시하는 사회 가치 범주는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의 저렴한 제 공, 교육 등 필수 서비스, 고용, 중소기업 육성 금융, 장애인·여성·성소수자 등 취약계층 역량 강화 등이다.
#바로가기# [ISO/IEC 17024 ESG 국제심사원] S(ocial) 생태계의 역사적 흐름 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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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 ESG 국제심사원】이 하는 일은?
☞ ESG경영 심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최적의 프리랜서)
☞ ESG 외부감사 (새로운 일자리 창출, 최적의 프리랜서)
☞ ESG 내부감사 (취업준비, 취업연계, 이직, 재취업)
☞ 【ISO ESG 37125 경영시스템 인증 가이드라인 확정】 : ISO ESG 심사원이 전담심사원으로 확정됨
※ '나만을 위한 최적의 취업 & 노후대책 인생설계안' 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 ISB국제교육원 수료원생들은 경력(검증심사원,선임심사원)심사원이 되기 위한 과정을 관리해드립니다.
● 국내 기업들이 【ISO ESG 37125 경영시스템 인증】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 ISO 인증은 169개국에서 인정받는 국제인증 입니다.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24년 하반기 ISO ESG 37125 경영시스템 인증이 출시 되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의 예상 수익구조
▶ 2024년부터 기업이 【ISO ESG 37125 지속가능시티 인증】을 신청하면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2025년부터 필요한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은 약 0,000명 이상입니다.
▶ 2023년 9월 현재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은 200명이하입니다.
▶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의 수익은 【ISO ESG 37125 지속가능시티 인증】비용의 30%입니다.
☞ 기업의 규모와 업종/업태에 따라 인증비용은 상이합니다.
☞ 기업의 규모와 업종/업태에 따라 심사팀이 선발됩니다.
(규모에 따라 검증심사원,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 보 중 선발)
☞ 최근 3년 중 심사횟수와 심사일수에 따라 등급상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1. 지금 시대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핵심스펙을 레벨업하실 수 있습니다.
2.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들게 됩니다.
3. 정년없는 새로운 일을 찾게 되어서, 매월 노후자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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