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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인플루언서 개념 / 2장 인플루언서의 활동
3장 소셜미디어
1. 소셜 미디어 / 2. 소셜 미디어 마케팅 / 3. 소셜 미디어 채널별 콘텐츠 분류
4. 소셜 미디어 채널 분석 툴 (tool) 활용
5. 소셜 미디어 대중 소통법
2) 브랜드 아이덴티티
기업이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브랜드에 대한 호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성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사회적 이슈나 트렌드로 떠오른 내용에 모두 반응하는 것은 브랜드의 포지셔닝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우리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유사한 하위문화로의 침투가 좋은 방법이 된다.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와 일치되는 적절한 하위문화와 어울려 소통하는 것이다. 그것이 소셜 미디어에서 성공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좋은 지름길이다.
3) 새로운 커뮤니티 창출
브랜드가 특정 하위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면 그 하위문화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들을 하나의 커뮤니티로 묶어야 한다.
멤버십과 같은 장치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그들을 브랜드의 팬으로 묶을 수도 있고,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참여하게 유도하여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우리 브랜드에 대한 호감이 높아져 팬덤을 형성한 소비자들에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거나 특별한 혜택과 로열티(loyalty)를 제시하며 하나로 묶는 것이다.
브랜드 커뮤니티에 일원이 된 소비자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하는 소비자들은 스스로 바이럴을 만들고 공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커뮤니티가 확장되면 브랜드 자체가 새로운 하위문화가 될 수 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성공시킨 기업은 바로 애플이다.
(1)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브레인스토밍은 학습을 위한 방법, 일반적으로 회의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법이다.
어떤 목적을 지닌 팀이나 모듈을 구성하고 이에 소속된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주어진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여 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브레인스토밍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1930년 알렉스 오스본(Alex Faickney Osborn)으로 그가 집필한 저서인 응용 상상력 (Applied Imagination)에서 소개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2) 클러스터 분석(Cluster Analysis)
클러스터 분석이란 제시된 자료들의 특질을 고려해 데이터 집단(클러스터)을 정하고, 데이터 집단의 대표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는 것이다. 즉, 데이터 마이닝의 한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라는 유사한 특성을 보인 데이터들의 집단이며, 그와 반대로 데이터의 특성이 다르면 다른 클러스터에 속해야 한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회의와 아이디어의 리스트화 작업을 거친 내용들을 클러스터로 구분 하여 각 아이디어의 대표성을 부여하고, 서로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가장 대표적인 아이디어를 추출해 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클러스터 분석을 통하여 다양하고 많은 아이디어들을 직접 체크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클러스터 대표되는 내용을 확인 해 전체 아이디어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6. 콘텐츠 저작권
1) 저작권의 이해
(1) 저작물의 개념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① 일반적 저작권의 침해 사례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 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 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② 저작물의 보호 요건
A. 독창성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 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B. 노출의 정도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 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③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
A. 저작권의 성립
문화란, 사람의 정신적 활동으로 얻어진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육성하려면 근본적으로 개인의 창의가 존중되고, 그 창작 결과가 보호되어야 할 뿐 아니라 창작에 어울리는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로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B. 「저작권법」의 개념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일정한 대상 위에 있는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만들어 낸 결과물로서의 저작물 위에 존재하는 이익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C. 저작권의 분류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나뉜다.저작 재산권은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 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이차적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된다. 이러한 성질과 내용을 가진 저작권은 “특정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D. 저작 인접권의 개념
저작 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이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 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 저작 인접권의 보호 기간
저작 인접권의 보호 기간은 실연의 경우에 그 실연을 한 시기로부터 70년간이다. 음반의 경우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이며, 방송의 경우에 방송한 날짜로부터 50년간이다. 실연과 음반에 대한 저작 인접권 보호 기간은 2011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당초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저작 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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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저작권 보호의 이유
저작권은 저작자가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기(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꾀하는 데 있다. 이것은 나아가 세계 인류 문화유산의 축적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A. 문화 발전과 저작권
문화의 향상 발전을 위해서는 내용과 형식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학, 예술 작품이 창작되고, 사회 일반에 의해 폭넓게 향유되어 재 창작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학예술 작품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어떤 창작의 유인을 제공하여야 하는데 창작 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게 하기 위하여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다.
B. 저작권 보호의 법리적 측면
법리적 측면에서는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헌법적 요청이기도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 주권의 이념, 정의 사회의 이념, 평화 추구의 이념과 함께 문화 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결단인 헌법적 요청의 실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저작권 보호의 근거를 모든 노력에는 그에 합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회 정의 실현의 측면에서 찾기도 하고, 저작물은 저작자의 인격적 산물이라는 저작물의 인격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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