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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7024 ESG 심사원 <48편> ESG 경영 21편]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by 미세한차이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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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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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1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0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2) ANNEX Ⅱ. 탄소국경세가 면제되는 국가 및 지역

 

• ANNEX Ⅱ에서는 탄소국경세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 및 지역 에서 생산된 물품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스위스와 같이 이미 ETS(EU의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 하였거나 EU와 연계된 배출권 거래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은 탄소국경세가 면제됨

 

#1. 물품의 원산지가 다음 국가에 해당되는 경우 탄소국경세 비적용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노르웨이

- 스위스

 

 

#2. 물품의 원산지가 다음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탄소국경세 비적용

 

- 독일 일부 지역(뷔징겐, 헬골란트)

- 이탈리아 일부 지역 (리비뇨, 캄피오네디탈리아)

- 스페인 일부 지역(세우타, 멜리야)

 

 

3) ANNEX III. 탄소배출량 계산방법

 

• 탄소국경세 부과대상 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야 하며, 인증서 가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계산됨

• 당초 계획과 달리 제조공정에서 사용된 전기를 생산 할 때 발생한 탄소 배출량(간접배출량)은 탄소배출량 계산에서 제외됨

• 단순재화 및 복합재화의 실제 직접배출량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 기본 탄소배출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산정방식은 i) 전력 외 제품과 ii) 전력으로 구분됨

 

* 기본 탄소배출량(default values): Secondary data를 통해 계산될 수 있는 배출량을 의미 (본 규정 Article 3 Definitions)

 

 

#1. 단순 재화

- 단순 재화*의 실제 탄소배출량은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직접 배출량) / (상품 생산량)

 

* 단순재화는 원자재, 복합재화는 단순재화 등 원자재를 통해 생산된 반제품을 의미

** 직접배출량(direct emissions) : 생산자가 직접 통제하는 재화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배출량을 의미 (본 규정 Article 3 Definitions)

 

 

#2. 복합 재화

- 복합 재화의 실제 탄소배출량은 직접배출량 및 투입된 모든 원재료들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

-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직접배출량 + 원재료 탄소배출량) / (상품 생산량)

 

 

- 원재료 탄소배출량

- Mi :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 양

- Si : 해당 원재료의 실제 탄소배출량

 

 

#3. 기본 탄소배출량 (default Values)

 

➊ 전력 외 제품

- 기본 탄소배출량은 수출국별 평균 배출 정도(average emission intensity of each exporting country)를 고려하여 산정되며, Mark-up*에 따라 증가 가능

- 상기 평균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탄소배출량이 제일 많은 10%의 공장(EU)에서 배출한 평균값을 적용

 

* Mark-up : 추후 이행법률에 따라 결정될 예정

 

➋ 전력

- 기본 탄소배출량은 제3국(EU 외) 또는 제3국 집단 등의 정보를 통해 산정한 평균 CO2 emission factor*를 기준으로 결정

- 상기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EU 내 전력 생산에 따른 평균 CO2 emission factor를 기준으로 결정

- 수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 탄소배출량(default values) 대신 실제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으나, 별도 검증업체를 통해 인증절차가 필요

 

* CO2 emission factor : 총 전력생산량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4) ANNEX Ⅳ. 탄소배출량 산정 관련 정보 보관

 

• 수입자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 여야 하며, 독립된 검증업체(accredited verifiers) 와 관련 당국이 CBAM 신고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관되어야 함

 

 

#1. 수입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보관해야 하는 정보

 

➊ 수입자 정보

- 수입자명

- 관련 당국이 부여한 등록번호(unique identifier)

 

➋ 수입물품에 대한 정보

- 상품 유형 및 수량

- 원산지

-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 배출량(default values)

 

 

#2. 수입물품의 실제 배출량과 관련된 정보

 

- 수입물품이 생산된 공장에 대한 정보

- 수입물품이 생산된 공장 운영자의 연락처

- 부속서 V에 의거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에 관한 검증보고서

- 수입물품의 탄소배출량 정보(specific embedded emissions)

 

 

5) ANNEX Ⅴ. 검증 보고서의 내용 및 검증 원칙

 

• 수입자는 탄소배출량 산정과 관련하여 독립된 검증 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

• 독립된 검증업체는 다음의 검증원칙을 준수하여 검 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1. 검증원칙

 

- 검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의심을 가지고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 검증보고서에 잘못된 진술이 없고 부속문서 III의 계산방법에 대한 중요한 오류가 없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경우에만 보고서가 검증되고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된다.

- 공장을 방문할 수 없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증자는 의무적으로 공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 검증자는 잘못된 진술 또는 불일치성이 중요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제8조에 따라 채택된 시행법에 의한 임계치 (threshold)을 사용해야 한다.

- 임계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검증자는 그 불일치가 개별적으로나 통합적으로나 그 크기 및 성격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에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의 판단을 사용해야 한다.

 

 

#2. 검증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

 

- 수입물품이 생산된 공장에 대한 정보, 공장 운영자의 연락처

- 검증대상기간, 검증자의 이름 및 연락처 등

- 공장 방문 날짜 또는 공장 방문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

- 검증대상기간 동안 생산된 수입물품의 수량

- 검증대상기간 동안 공장의 직접 배출량(direct emissions) 등

- 복합재화의 경우 투입 원재료의 수량 및 탄소배출량 등

- 검증자 의견서

- 검증과정에서 발견되었지만 수정되지 않은 중요한 오류에 대한 정보 등

 

 

05.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영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취지가 탄소 누출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만큼 한국의 탄소 가격 정책이 EU 정책에 미달하는 경우 1차 적용 산업을 포함한 EU향 수출 비중이 높은 많은 산업이 향후 탄소국경조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_EU 탄소국경제도_2021.07_www.sam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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