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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7024 ESG 심사원 <46편> ESG 경영 19편]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by 미세한차이 2024.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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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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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1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의회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2026년부터 관세 [출처 : 한겨레신문]

 

EU 의회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2026년부터 관세

유럽연합(EU)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제품군을 수출하는 전세계 기업들은 오는 10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이들 제품에 대한 ‘탄소 국경세’ 부과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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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U 탄소국경제도 도입 현황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가 도입하고자 하는 무역관세의 일종입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_EU 탄소국경제도_2021.07_www.samil.com

 

[출처] 삼일회계법인_EU 탄소국경제도_2021.07_www.samil.com

 

 

02. EU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 주요 내용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2030 기후목표 계획 달성을 위한 입법안('Fit for 55')는 EU의 배출권거래제(EU's Emissions Trading System; EU ETS)를 강화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삼일회계법인_EU 탄소국경제도_2021.07_www.samil.com

 

 

03. 탄소국경제도 주용 내용

 

 

1) 대상, 적용범위 및 시기

 

• 적용대상: 모든 비EU 국가로부터의 CBAM 부속서 I 에 열거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의 수입에 적용

•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전환기간(전환기간에는 보고의무만 존재)

• 수입업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CBAM 보고서(CBAM report)를 관련 당국에 제출해야 함

• CBAM 보고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됨

-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단위별 각 제품의 총량

- 각 제품의 실제 탄소배출량

- 각 제품의 간접적인 실제 탄소배출량

- 수입 상품의 원산지에서 부과되는 탄소가격*

* 탄소가격(Carbon Price): 탄소배출에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 탄소세 등 세금(Tax), ETS 하에서의 배출허용량(Emission Allowance) 등을 의미함

 

 

2) 집행위원회의 검토보고

 

• EU 집행위원회는 CBAM 규정을 간접배출량과 부속서 I 재화 외의 재화로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여야 함

• 전환기간 종료 전까지 EU 집행위원회는 EU 의회에 CBAM 규정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며 해당 보고서에는 범위 확대 가능성 (석유화학, 운송 등)을 타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가능한 경우 검토보고서와 함께 입법안도 함께 제시될 수 있음

 

 

3) EU ETS 무상할당제도 고려

 

• 부속서 I의 업종에 부여되는 무상할당을 고려하여 제출(반환)될 CBAM 인증서가 계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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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AM과 EU ETS - EU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소집약적 산업에 무상배출권을 부여하였으나 탄소중립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바 무상배출권 제도는 CBAM 도입 이후 점진적으로 폐지 예상 - 이에 따라, CBAM 인증서 거래가격은 무상배출권을 고려한 EU ETS 거래가격을 반영함 - 무상할당 대상품목의 경우에는 CBAM 인증서 가격을 감면해 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임

 

 

4) 수입자 등록

 

• 부속서 I의 재화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당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승인된 수입자, Authorised declarant, “수입자”)

• 신청 내용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됨

- 이름, 주소, 연락처

- EORI 번호(세관등록번호)

- 주요 사업

- 과거 3개년 재무정보

- 현재 및 향후 예상되는 EU 내 수입품의 양 및 금액 등

• 수입자는 언제든 신청을 취소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즉시 관련 당국에 알려야 함

• 신고서 양식 및 관련 당국의 추후 절차는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임

 

 

5) CBAM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자는 CBAM 당국에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CBAM 신고서; CBAM declarations)

- 직전 연도의 수입품의 총량

- 직전 연도의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

- 수입품의 총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CBAM certificate) 개수

• CBAM 인증서란 전자적 형태의 인증서로서 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품의 1톤당 CO2e*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의미함

CO2e* : 1톤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또는 이산화탄소 환산량

 

 

6) CBAM 인증서 제출

 

• 매년 5월 31일까지 수입자는 검증된 탄소배출량에 해당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함

• CBAM 인증서 개수 산출 시 수입품의 원산지국에서 납부한 탄소 가격을 차감할 수 있음

• EU는 이러한 원산지국의 탄소가격제도를 고려하기 위하여 해당국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추후 이행법률에서 결정될 예정임

• 수입자는 인증서 제출일로부터 4번째 연도말까지 관련 증빙, 납부 증빙 등을 보관하여야 함

• 수입자는 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번째 연도말까지 탄소배출량 계산 근거를 보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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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업! 스펙업!! [ISO/IEC 17024 ESG 심사원보] 소개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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