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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17024 ESG 심사원 <44편> ESG 경영 17편]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by 미세한차이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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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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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9) 탄소국경세

 

01. 탄소국경세 도입의 영향과 대응방안

 

(나) 탄소국경조정제도의 국제통상 이슈

 

1) 기후변화와 국제무역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 무역과 기후변화 간에는 강력한 상호 관계가 존재함

 

▷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자유화가 확대될수록,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함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확대되면서, 국제통상규범과 기후정책은 점차 관련성이 커지는 상황

▷ 따라서, WTO 등 다자무역체제가 견고히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정책의 방 향은 국제무역규범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WTO는 설립 이후부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함

 

▷ WTO 협정문 서문 “상이한 경제발전단계에서의 각각의 필요와 관심에 일치하는 방법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이를 위한 수단의 강화를 모색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에 일치하는 세계자원의 최적이용을 고려…”

▷ WTO 분쟁해결기구도 환경관련 판결이 이루어 진 바 있음(US-Gasoline, US-Shrimp)

 

 

2) 탄소누출 (Carbon Leakage)

 

◆ 탄소 제한의 일방적 도입은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간 불평등한 경쟁조건 창출

 

▷ 국내 생산자는 배출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수출 시 배출비용에 대한 보상은 없음

▷ 이는 국내기업이 탄소 배출 제한이 없는 국가로 이전하도록 장려 즉, 오염피난처(Pollution havens)로 이전하도록 함

▷ 엄격한 기후정책을 시행할수록, 탄소 배출 제한이 없는 국가의 배출을 증가시키는 결 과는 낳을 수 있음

▷ 이를 탄소누출(Carbon Leakage) 혹은 탄소세탁(Carbon Laundering)이라고 일컬음  오염피난처로의 재편은 기후정책 시행 국가의 GDP와 일자리 감소 영향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 탄소누출에 따른 피해의 논리는 매우 분명하고, 논리적임

 

▷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해야 함

▷ 그러나, 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기는 어려움

▷ EU는 탄소국경세를 도입해 강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려 함

 

 

◆ 그러나, 실제 탄소누출을 통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됨

 

▷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펄프와 종이, 화학 산업은 탄소누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에너지 비용이 상당한 산업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기후정책 에 따른 탄소누출 피해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즉, 탄소누출을 이유로 한 글로벌 기후변화 정책의 추진은 정치적인 의도가 큼

 

▷ 선진국의 경제 불황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

▷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선진국은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상실할 수 있다는 논리 로 글로벌 기후정책 추진의 동력을 얻고 있음

 

 

3) 전 세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단위: CO2 백만 톤)

 

[출처] 관세법인 선율/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 특강 교육자료

 

 

 

4) 탄소관련 국경조치의 제안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법안인 Fit for 55 발표

 

▷ 적용 방식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

▷ 전망은 (i) EU의 배출권거래제 구매; 혹은 (ii) 비용 감면 방식 적용

▷ 즉, 탄소국경세라는 관세 형식으로 부과되기는 어려울 수 있음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이유

 

 

◆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의 발효는 2026년으로 전망

 

▷ 기존 2023년 도입을 추진하였으나, 2025년까지 과도기를 도입

▷ 2026년에 발효 전망되나, 산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변동 가능

▷ 향후 지속적 추이를 모니터링 해야...

 

 

◆ 탄소관련 국경조치는 국내 배출권거래제에 일정 분야의 수입품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수입업자에게 수입상품의 탄소함유량에 맞추어 허용배출량을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

▷ 여전히 CBAM은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함

 

 

◆ 미국의 경우에는 탄소국경세 도입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국제교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탄소국경세 부과에 거부감이 클 수 있음

▷ 심지어 배출권거래제의 경우에도 정치적 로비에 따라 도입이 어려운 상황임

▷ 일반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 낮음

▷ 실제 법안은 낮은 수준이거나 도입이 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 탄소국경조치의 장점

 

▷ 탄소누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 평가됨

▷ 수입품에 부과금을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 수출기업에게 배출비용을 보상함으로써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음

▷ 수출국 정부로 하여금 기후정책의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음

 

 

◆ 탄소국경조치의 단점

 

▷ 수출국 정부 혹은 기업이 비용을 조정해 배출세를 지불하거나 배출권을 구매하여 수 출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후정책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개발도상국의 미온적 참여 가능성이 높음

▷ 즉,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3일간의 기적 - 레벨UP! 스킬UP!! 스펙UP!!! [ISO 17024 ESG 심사원 <43편> ESG 경영 16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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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업! 스펙업!! [ISO/IEC 17024 ESG 심사원보] 소개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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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경영 심사 

☞ ESG 외부감사 

☞ ESG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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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2024년 하반기 ISO ESG 37125 경영시스템 인증이 출시 되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신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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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기업이 【ISO ESG 37125 지속가능시티 인증】을 신청하면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만 심사가 가능합니다.
▶ 2024년 하반기~2025년부터 필요한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은 약 0,000명 이상입니다.
 2023년 9월 현재 【ISO 17024 ESG 인증심사원】은 200명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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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규모와 업종/업태에 따라 인증비용은 상이합니다.
☞ 기업의 규모와 업종/업태에 따라 심사팀이 선발됩니다.
   (규모에 따라 검증심사원, 선임심사원, 심사원, 심사원 보 중 선발)
☞ 최근 3년 중 심사횟수와 심사일수에 따라 등급상향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다면 바로 실행에 옮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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