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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3일간의 기적~!!!' [ 2024년 3월 29일(금), 30일(토), 31일(일) ] '학력'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 3일간의 기적 - Ⅱ. ESG 경영 ]
◆ What is 'E.S.G'?
▶ Environmental
▶ Social
▶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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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 경영 [재편집]
1) ESG 경영환경과 ESG 트랜드 [재편집]
(10)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 의회서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통과…2026년부터 관세 [출처 : 한겨레신문]
03. 탄소국경제도 주용 내용
7)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및 검증
• 전기 외 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규정된 산정방식에 따라, 실제 배출량에 기초하여 결정됨
• 수입상품에 내재된 배출량은 단순재화의 경우 수입품의 단위당 직접배출량으로, 복합 재화의 경우 수입품의 단위당 직접배출량 및 투입된 모든 원재료들의 배출량을 합산하여 산정
• 기본적으로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실제 배출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기본값(default values)으로 산정함
•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동일하게 CBAM 인증서 개수를 산출하기 위한 탄소배출량도 독립된 검증업체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함
• 수입자는 수출업자가 공개한 탄소배출량 정보를 사용하여 검증받을 수 있음
• EU ETS 하에서 공인된 검증인은 CBAM 하에서 공인된 검증인으로 간주됨
8) EU 집행위원회 역할
• EU 집행위원회는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CBAM 구매, 보유, 제출, 재구매 및 취소 등을 독립 거래 로그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음
•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국이 CBAM 규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
• EU 집행위원회는 관련 당국의 목록을 EU Official Journal에 게재함
• EU 집행위원회는 등록된 수출업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를 공개하며 수출업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음
9) 관련 당국 역할
• 각 EU 국가는 '관련 당국(competent authority)'을 지정하여 CBAM을 관리하도록 함
• 관련 당국은 국가별로 CBAM 등록국(Registry)를 설립하여 CBAM 인증서를 관리함
• 수입자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CBAM 등록국에 저장되며 각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CBAM 인증서의 개수, 가격, 매입일, 제출일, 재구매일 및 취소일 정보가 저장됨
10) 수입업자의 CBAM 등록
• 다음의 경우에 관련 당국은 수입자의 신청을 승인함
- 신청일로부터 5년 전까지 수입자가 관세, 세법이나 형법을 어긴 사실이 없음
- 수입자가 본인의 재정 및 영업적 능력으로 CBAM 규정을 지킬 수 있음을 증명
• 승인된 경우 관련 당국은 각 수입자에 CBAM 계정을 부여함
• 수입자는 CBAM 계정을 통하여 CBAM 인증서를 제출함
• 설립된 지 2년 미만인 수입자의 경우 보증을 요구할 수 있으며 CBAM 인증서 최대 개수를 산정하여 보증금액을 산정함
• 보증은 EU 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은행보증 및 그에 상응하는 것으로 함
11) 수출업자의 CBAM 등록
• EU 집행위원회는 EU 외 지역의 수출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수출업자의 정보를 중앙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할 수 있음
• 신청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됨
- 수출업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 각 탄소배출이 일어나는 공장의 정확한 주소
- 지역 및 주요 사업
• 등록된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는 수출업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은 통지일자로부터 5년동안 유효함
• 등록된 수출업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음
- 탄소배출량 계산
- 계산된 탄소배출량의 검증
- 검증보고서 및 탄소배출량 계산에 사용된 정보를 검증일로부터 4년간 보관
12) CBAM 신고적정성 검토
• CBAM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로부터 4개년 연도말까지 관련 당국은 CBAM 신고서를 검토할 수 있음
• 검토 내용은 관세당국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CBAM 신고서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함
• 신고되지 않은 경우 관련 당국은 4개년 연도말까지 제출하여야 할 총 CBAM 인증서 개수를 산출하여야 함
• 인증서를 과소 제출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에 통지하고 1달 이내 CBAM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하여야 함
• 수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과다 제출한 경우 관련 당국은 즉시 수입자에 해당 연도의 평균 인증서 가격으로 환급하여야 함
13) CBAM 인증서 거래금액
• 관련 당국은 CBAM 인증서를 EU-ETS 배출권의 주간 거래종가 평균의 가격에 수입자에게 판매함 (2021년 7월 19일 기준 톤당 약 52 유로 = 약 7만원)
• 각 CBAM 인증서는 고유번호를 가지며 가격과 판매날짜와 함께 CBAM 등록국에 등록됨
• CBAM 가격은 매주 첫번째 영업일에 유럽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 발표되며 다음 영업일로부터 다음 주 첫번째 영업일에 거래되는 인증서에 적용됨
• 수입자는 CBAM 등록국에 충분한 인증서를 확보하여 해당 인증서를 반환할 수 있도록 하며 매 분기말 기본 배출량의 80% 이상의 인증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14) CBAM 인증서 재구매 및 취소
• 관련 당국은 수입자가 충분한 인증서가 없는 경우 1달 이내로 구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수입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제출 이후 여분의 CBAM 인증서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CBAM 인증서가 제출된 해의 6월 30일까지 관련 당국에 재구매를 요청할 수 있음
• 재구매 가능한 인증서는 수입자가 전년도에 구매한 인증서의 1/3를 넘을 수 없음
• 재구매 가격은 수입자가 해당 인증서를 구매한 가격임
• 관련 당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전년도에 구매 이후 각 계정에 남은 CBAM 인증서를 취소할 수 있음
15) CBAM 인증서 미제출 과태료
• 수입자가 5월 31일까지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과태료는 1 탄소배출량당 EUR 140(약 19만원)임
04. 탄소국경조정제도 부속서 주요 내용
1) ANNEX Ⅰ. 탄소국경세 부과대상
• 시멘트, 전력, 비료, 철강, 알루미늄 업종은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수입제품은 EU 복합품목분류표 (CN: Combined Nomenclature)에 따라 8단위 CN code로 명시
• 회사는 CN 코드 확인을 통해 취급하는 수입제품이 탄소국경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 가능
* 복합품목분류표(CN: Combined Nomenclature) - 복합품목분류표는 EU에서 사용되는 관세율표 - 복합품목분류표는 8자리의 분류체계로 되어 있으며, 6자리까지는 HS에 의거한 국제분류이며, 7과 8자리는 독자적인 세부분류로 구성됨 - 복합품목분류표는 Regulation(EEC 2658/87)의 부속서(ANNEX Ⅰ)에 규정되어 있으며 매년 갱신되어 관보를 통해 공개됨
• List of goods and greenhouse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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