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12편 -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 금융
1. ESG와 녹색전환
2020년 이후의 ESG는 궁극적으로 녹색전환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 또는 저 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ESG를 잘 관리한다는 것은 경제·사회의 발전과 기업 생존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비즈 니스의 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ESG를 통해 규제·지원한다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은 이를 이해하고 빠르게 대비해나가야 한다.
● P4G 서울녹색미래정상회의
2021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서울선언문에서도 금융 관련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월드뱅크는 향후 5년 간 총 지원금의 35%를 기후효과가 있는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 밝혔고, 유 럽투자은행은 2030년까지 환경 지속가능한 분야에 1조 유로를 공급하겠 다고 언급했다. 이는 저탄소 경제 전환에서 금융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본의 흐름을 전환시 켜 기업, 산업, 경제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고 할 수 있다.
2. 지속가능금융시스템
국제금융기구는 자발적인 이니셔티브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가능금융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각국 정부에게 수준 높은 정책과 규제를 요구하였다. 즉 지속가능금융전략의 수립과 Sustainable Taxonomy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활동에만 투자하거나 금융서비스를 받도록 하였다.
● EU의 ESG 규제 및 지속가능금융시스템
전 세계는 ESG를 레버리지로 활용한 저탄소 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중이며 그 대표 적인 사례가 강력한 규제인 EU의 신ESG 규제 패키지이다. EU는 지속가능금융만이 우 리 사회의 경제·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지속가능금융 액션플랜의 첫 번째는 바로 텍소노미 구축과 그에 따 른 규제들이며, 이를 통해 자본 흐름의 방향을 전환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 변화협정을 달성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3. Green Taxonomy와 기회
2023년부터 공시가 의무화된 Taxonomy 규정은 지속가능투자를 위해 환 경적 관점에서 경제활동이 지속가능한지 여부를 식별하는 분류시스템이다. EU의 경우 기업은 관련 활동을 재무지표로 공시하고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에서 Taxonomy에 부합한 포트폴리오 비중을 공시해야 한다. 반면 미국, 유 럽, 한국 등은 저탄소 경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기 도 하였다.
1) 규제의 강화
● 예시 | 저탄소 기술 제조
EU의 경우 2025년까지는 km당 50g 이하로 배출하면 저탄소 자동차로 인 정 받는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하지 않을 경우에만 저탄소 자동차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였다.
2) 비즈니스의 기회
(1) 예시 | 수소제조
텍소노미에서 규정한 수소 제조가 기후변화 완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가지, 즉 제조과정의 CO2 직접 배출량, 전기사용량, 제조과정에서 사용된 전기의 평균 탄소집약도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원청업체의 관심을 받 게 되고 다양한 투자 또는 금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장기적인 목표 수립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이 지속가능하려면 미래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ESG 리 스크를 관리하고 저탄소 경제 체제를 고려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 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회요인을 찾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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