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의 G(overnance) PART 1. 거버넌스의 이해 2편
4. ESG 거버넌스 글로벌 동향과 주요 이슈
4-1. 기업 거버넌스 글로벌 동향
1) 국제기구 / 글로벌 가이드라인
(1) UN / UNGC _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리더십 요구
2022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안토니우 구테 흐스(António Guterres) UN사무총장은 2015년 파리기후협약 이후 이제까지 의 기후위기 대응은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집단 행동(공동대응) 또는 집단 자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술과 비즈니스 를 혁신해야 하며, UN SDGs의 실천 의무와 책임이 있는 UNGC의 회원 기업들 은 보다 적극적이고 절실하게 기후위기 문제를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향적인 의사결정과 공동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 EU _ 지속가능경영 범위 확대·강화
EU는 2022년 2월 , 4월 을 연달아 발표하며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CSDDD와 ESRS는 기후위 기, 환경오염, 경제적 불평등, 사회 갈등 문제가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절망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업은 지속가능발전원칙에 기반한 비즈니스를 해야 하며 기업의 이사회나 최고 경영자는 환경과 사회에 대한 책임경영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3) OECD _ 개별기업 및 산업별 공동 대응 방안 강조
2021년 OECD는 <기후위기 관리, 손실과 손해 직면> 보고서에서 기후위기는 모든 기업과 비즈니스에 예측 불가능한 손실과 손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별기업 및 산업별 공동대응 방안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OECD 회원 국의 다국적 거대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가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책임성을 제 대로 직시해야 하며 OECD는 향후 회원국 기업들의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 해결방안,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4) TCFD _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테스크포스
2015년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이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개발된 TCFD 가이드라인은 기후위기가 조직에 미칠 재무적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 응 및 적응하기 위한 목표, 전략, 실행 및 성과, 시나리오 등의 정보를 공개할 것 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TCFD를 실행하기 위한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역 할과 책임을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GRI _ GRI Standards 2021
2021년 10월에 발표된 GRI의 GRI Standards 2021 또한 기업이 환경 및 사회 와 주고 받는 부정적 또는 긍정적 영향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이를 개 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행동, 그리고 성과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보 고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GRI는 기업 거버넌스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기업 자체의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발전 기여에 매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 자체 뿐만 아니라 공급망 협력업 체의 지속가능한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6) IFRS_ISSB
ESG를 포함한 기업의 비재무가치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확 대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2021년 11월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 회(ISSB)를 설립하고 2022년 3월 ISSB 초안을 발표하였다. ISSB는 ESG 투자에 필요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가능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 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위험관리, 윤리성, 투명성, 공 정경쟁, 규제 대응, 공급망 관리 등을 중요 지표로 제시할 예정이다.
2) 글로벌/ EU 고객사
(1) EU, 글로벌 기업 공급망내 지속가능성 요구
EU <기업 공급사슬망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은 EU 소속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 라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EU외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독일, 스웨 덴, 덴마크 등은 이미 개별 국가 차원에서 공급망 정보공개 및 공급망내 지속가 능성 이슈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개별 기업에게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 중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소비자에게 공급망 정보를 공 개하는 것을 주법(州法)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EU, 미국의 기업들은 그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요구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 또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ESG 관리체계 강화요구
EU와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에 요구하는 거버넌스 관련 정 보는 기업의 소유구조, 이사회의 독립성/사외이사/다양성/평가/보상/감사, 최 고 경영자 평가와 보상, 리스크 관리 등 기본적인 기업지배구조 차원의 정보에 서 기후위기에 대한 이사회의 인식과 대응, 지속가능성 중요 이슈 선정에 관한 이사회의 관여,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DEI 실행에 관한 이 사회의 역할과 책임 등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이슈와 정보들로 점차 확대·강 화되고 있다.
3) 글로벌 투자자 /평가사
(1) ESG 리스크 대응 및 관리체계 강화 요구
블랙록(BlackRock), 뱅가드(Vanguard), UBS, 피델리티(Fidelity) 등 글로벌 주 요 투자사들은 ESG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Larry Fink)회장은 2022년 10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ESG 펀드 수익률이 2021년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 지만 지속가능한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중심 가치에 둔 ESG 펀드가 사라질 가 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MSCI, DJSI 등 대표적인 ESG 평가지표들은 기업 거버 넌스와 관련하여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및 최고 경영자가 기후위기, 식량문 제, 에너지문제 등 예측 불가능한 기업의 외부 위험에 대해 장기적인 대응 전략 을 수립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관점의 사업구조 혁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화 하고 있다. 특히, MSCI는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 별도의 평가지표 MSCI ITR(Implied Temperature Rise)를 공개하고 기업 거버넌스가 기후위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 타기업과 상대적인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4) 정부정책, 법/규제
(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한국거래소(KRX)는 2022년 10월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공시’를 앞두고 다양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공통된 핵심 지표를 반영하고 국내 상장사 의 대응 상황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수준의 공시 지표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발 표했다. 기업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이사회와 최고 경영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 한 역할과 책임 강화라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할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글로벌 공급망 ESG 강조 대응 지원
EU의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강화, 미국증권위원회 Scope3 탄소정보 공개 등 글로벌 공급망의 ESG 평가와 정보공개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측면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제작·배포하여 국내 기업들의 ESG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4-2. 기업 거버넌스 주요 이슈
1) 주주
(1) 전체 주주의 권리 강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기반한 ESG 경영에서 주주권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기존의 주주중심 자본주의가 소수 대주주의 이익 중심이었다면, ESG 경영에서 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다수의 소액주주를 포함하여 전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을 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정보를 주주에게 투명하고 적 절한 시기에 제공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주총 회의 개최 방식도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등 점차 개선되고 있다.
(2)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주주와 소통강화 및 지지 확보
지속가능경영을 통한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점진적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ESG 관점을 가진 주주도 있지만 단기 가치상승을 통한 주식매매 차익을 바라는 주 주도 다수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 매출/수익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환경 관련 대규모 시설 투자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와 지원은 주주 들의 반대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ES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경영 의 중요성을 주주들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주주와의 소 통을 강화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3) 주주 행동주의 확산
주주 행동주의는 주주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행동을 말하며, ESG의 확산과 행동주의 주주의 증가는 상관관계가 있 다고 분석되고 있다. 주주 행동주의는 주주관여, 주주제안, 반대 투표 캠페인, 위 임장 대결 등의 활동으로 실현된다.
< 주주 행동주의자 스펙트럼 >
2) 이사회 / 최고 경영자
(1) 이사회 중심 경영
이사회 중심 경영은 그동안 오너 중심 경영을 해왔던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 에 대한 글로벌 ESG 투자 및 평가사의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이다. 오너 리 스크를 예방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이사들이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것이 ESG 투자와 평가의 핵심 요구사항이다.
(2) 이사회의 지속가능경영 리더십, 전문성 강화
ESG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실천 선언과 더 불어 관련된 원칙 제정, 목표 및 전략 수립, 중요성 이슈 선정, 실행과 평가, 이 해관계자 필요와 욕구 수렴 등 지속가능경영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은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설립하고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사항을 이사회 안건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일을 점차 늘리고 있다. 또한 이사회가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의 사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외이사 선임 시 관련성을 고려하거나 교육을 통해 이 사회의 ESG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3) 사외이사,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선임
사외이사제도는 이사회 중심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우 리나라의 모든 상장기업은 의무적으로 이사 총수의 ¼ 이상을, 자산 2조 원 이 상인 상장기업은 이사 총수의 과반수(최소 3명 이상)를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한 다. 또한 등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수의 글로 벌 가이드라인이 CEO가 아닌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도록 권장하고 있다.
(4) 이사회의 다양성
우리나라는 2022년 8월부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의 이사회에 최 소 1명 이상의 여성을 이사로 선임해야하는 ‘여성이사 할당제’가 시행되었다. EU는 2026년 6월부터 상장기업의 여성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비율을 각각 33% 이상 유지하는 것과 비상임이사인 사외이사에만 적용할 경우, 40% 이상 을 여성 비율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기업들은 여성뿐만 아니라 인종, 민족, 국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 성하는 것을 거버넌스의 중요 이슈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을 공유하고 객 관적인 의사결정하기 위해 이사회 다양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것이 글로벌 시장 과 경쟁력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 평가되고 있다.
(5) 최고 경영자의 ESG 실천 선언
최고 경영자, 즉 CEO의 ESG 실천선언 공식화를 요구하는 ESG 관련 글로벌 가 이드라인, 투자, 평가사들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KCGS ESG 모범규준, 산업통상부 K-ESG, 국민연금 등이 최고 경영자의 ESG 실천 공식화를 ESG 실행 의 중요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MSCI, DJSI 또한 최고 경영자의 ESG 실천의지 와 리더십을 ESG 평가지표에 포함하고 있다.
3) 원칙과 정책
(1) 지속가능경영원칙 or ESG 경영원칙
기업경영 철학을 대내외적으로 공개하고 의사결정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경영원칙은 그동안 ‘윤리경영원칙’, ‘준법경영원칙’ 등이 주된 원칙으로 자리잡 고 있었다. ESG가 확산된 후 ESG의 주요 이슈인 ‘인권경영’, ‘환경경영’, ‘안전경 영’, ‘공급망 ESG 경영확산’ 등이 추가되어 이를 통합한 ‘지속가능경영원칙’ 또 는 ‘ESG 경영원칙’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2) 행동강령
기업의 임직원들이 실무에서 의사결정의 행동지침으로 사용하는 행동강령도 ESG 확산과 더불어 그 영역과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기존 행동강령이 준법, 윤 리, 안전 정도의 범위였다면, 이제는 인권, 환경, 공급망 관리, 소비자보호, 개인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ESG의 전 영역으로 확장, 세분화되고 있다.
4) 내부 직원
(1) 지속가능경영 내재화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실무현장에서 실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지속가 능경영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실행 방법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 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미션이 반영된 경영원칙을 세우 고 지속가능성 관련 중요 이슈를 전략 과제에 반영하며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 책임자 임명, 자원투입 등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또한, 실무단계에서 는 경영원칙과 전략과제 실행을 위한 행동강령이 만들어지고 이를 조직 운영과 기업문화에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 캠페인 등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 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현재 글로벌 선두기업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에서 ESG 가치를 반영한 실무 단계의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원칙, 행동강령 제 정을 비롯해 ESG 교육, 직원 참여 캠페인, 프로젝트, 프로그램, 성과평가지표 (KPI)에 ESG 성과 반영 등이 진행되고 있다.
5) 외부 고객
(1)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스마트폰과 SNS 발달로 기업의 내·외부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공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고객과 소비자가 예전과 비교하여 많은 기업정보를 쉽게 접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ESG와 관련된 이슈도 상당 수 존재한다. 동시에 환경 과 사회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일반 시민의 환경과 사회 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안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기업이 ESG 영역에 서 부정적인 사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예전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고객, 소비 자 반발에 부딪치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향후 발생할 기후 재난과 사 회 불평등 문제의 당사자가 될 MZ세대들은 환경과 사회영역에서 부정적인 영 향을 발생시킨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불매운동과 SNS 공유, 퇴사 등의 실제적 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기업 거버넌스는 고객, 소비자가 자사의 지속가 능경영에 관해 어떤 요구와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 며, 지속가능경영의 기본 원칙 중에 하나인 고객, 소비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할 상황에 놓여있다.
6) 공급망 / 협력사
(1) 공급망 지속가능경영 확산
2022년 2월 EU의 <공급사슬망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비롯하여 GRI Standards 2021, SASB, ISSB, ESRS 등 최근 새롭게 발표되거나 개정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에서 공급망 관리 및 정보공개가 확대, 강화됨에 따라 협력사들에 대 한 지속가능경영 확산이 ESG의 중요 이슈로 자리잡았다. ESG 확산은 협력사의 독립적인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과 범위 내에서 이 루어져야 하므로 협력사 거버넌스와 협의·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급망의 중 간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고객사의 요구와 협력사의 협력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 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공급망 관리 역량뿐만 아니라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2) 산업별 공급망 관리 협력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 이슈가 ESG의 핵심 이슈로 자리잡으면서 산업별 지속 가능경영 협의체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런 협의체들의 합의와 가 이드라인 또한 기업 의사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ESG 거버넌스 에서 산업별 지속가능경영 협의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기·가전·반도체 산업에서는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책임있는 산업 연합)가 스포츠 의류업계에서는 FLA (Fair Labor Association, 공정노동연 합)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편, 기업들의 협의체는 아니지만 공정무역(Fair Trade)인증,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국제산림관리협의회) 등 지속가 능경영과 관련된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인증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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