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8편 - ESG 정보공시 및 기업평가
1. ESG 공시체계
ESG 공시는 항목별 공시와 준수상황 공시의 2가지 방법이 병존한다. 항목 별 공시는 전통적인 의무공시의 한 방법이고, 준수상황 공시는 영국에서 시 작된 원칙 중심 공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 항목별 공시(Line Item Disclosure)
이사회현황, 임원구성,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등 항목별 현황(Fact)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공시하는 방법이다. 다만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는 허위공시나 중요정보 누락 등의 부실공시를 할 경우 엄격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 또한 수시공시는 불성실공시로 벌점이 누적될 경우 관리종 목 지정, 상장폐지까지도 가능하다.
2) 준수상황 공시
모범규준을 정해놓고 그에 대한 준수(Comply) 여부, 또는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Explain)하는 공시 방법이다. 대체로 ‘준수’보다는 ‘설명’ 방식을 더 중요시한다. OECD회원국의 83%가 채택하는 방식이며, 공시매체는 주로 사 업보고서를 활용하거나 지배구조보고서와 같은 별도의 보고서를 이용한다.
2. 주요국가의 공시 규제 현황
ESG 관련사항은 정보공개, 즉 공시를 해야 한다. 먼저 도입된 것은 지배구조 공시(G)이며 환경(S)과 사회(S)에 관한 공시는 특히 유럽에서 적극적으로 시 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공시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1) 지배구조(G) 공시
영국은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대한 준수상황을 공시하고 이를 재무보고위원회(Financial Reporting Council, FRC)에서 리뷰·평가·공개한다. 일본은 영국식 Governance Code에 대한 준수상황 공시를 상장사에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항목별 공시로 서 사업보고서에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2) 환경(E), 사회(S) 공시
EU는 비재무정보보고지침을 만들어 회원국들의 입법을 통해 규제화한다. 홍콩은 모든 상장회사가 사업보고서나 별도보고서 등을 통해 E, S상황을 공시한다. 미국은 아직까지 는 자율공시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3. 국내 ESG 공시제도
우리나라는 지배구조보고서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2026년부터 모든 상 장회사에 적용된다. 지속가능보고서의 경우는 현재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 지만 2030년부터 전 상장회사에 의무화된다.
1) E.S.G의 E 환경 · S 사회 공시
(1)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은 녹색경영 관련 정보이다.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에 너지 사용량을 기재하며 녹색인증기업은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제품 등을 기재하게 된다.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사의 ESG 준수상황을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다. 발간 기업은 2017년 103개에서 2020년 48개사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다. 반면 한국거래소에 자율 공시 형태로 제출하는 상장회사는 2017년 8개사에서 2020년 40개사로 증가 추세다.
2) E.S.G의 G 지배구조 공시
(1) 사업보고서
항목별 공시로서 이사회 구성, 위원회, 사외이사 전문성 등 지배구조 관 련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대상은 주권상장법인, 공모법인, 채권상장법인, 500명 이상 기업, 상장폐지법인 등이다.
(2) 지배구조보고서
지배구조의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현황, 미준수 사유를 기재하는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공시이다. 2022년부터는 자산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공시가 의무화된다.
4. ESG 평가
ESG 평가는 비재무적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기업의 관리수준을 평가하는 것 이다. 도입취지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자본시장에서의 책임투자 문화 확 산에 있다. 평가결과는 기관투자자들의 종목 선정 및 투자 의사결정, 한국거 래소의 ESG지수 개발에 활용된다.
1) 평가기관
국내 전문평가기관은 기업지배구조 평가에서 ESG평가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으며, 신용 평가회사는 SRI채권(사회적책임투자채권)에 대한 인증업무를 시작으로 ESG평가를 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ESG평가기관은 RobecoSAM과 MSCI가 있으며 특히 Moody’s, Fitch, S&P는 ESG 평가결과를 신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 평가방법
대표적인 국내 전문평가기관으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대신지배구조 연구소가 있다. 각 기관에 따라 평가대상, 평가주기, 데이터 수집방식, 등급부여 등 평가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5. ESG 관련 쟁점
ESG 공시 및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직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여러 쟁 점들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ESG공시가 점점 규제화되 면서 유사한 논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1) ESG 공시
현재 400개 이상의 ESG 공시기준이 난립하는 상태이다. TCFD, GRI, SASB 등 대표적인 공시기준조차 적용영역과 주안점에서 차이가 있다. 의 무공시 대상기업의 범위도 EU와 영국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하지만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일괄적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2) ESG 평가
ESG 평가도 평가기관별로 등급의 차이가 큰 편이다. 국내외 평가기관 간의 등급 차이가 3단계 이상인 기업이 22개사나 되고, 국내 평가기관 간에도 편 차비율은 60%가 넘는다. 또한 국내 평가기관의 경우는 평가철학,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보고서 공개에 대체로 소극적인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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