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16편 - ESG 경영과 공급망 내 인권 실사
1. 공급망 내의 인권 이슈
공급망 내에서 특히 이슈가 되는 것은 인권 실태에 관한 내용이며 최근 유럽 은 인권실사에 대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법적인 변화, 문화적 특징의 차이가 있으므로 공급망 관리 및 인권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 하게 접근해야 한다.
1) EU의 법제화
EU는 자회사, 협력업체 등 협력관계의 기업이나 EU에 상품·서비스를 판매 하는 해외 회사들에게도 적용하는 ESG Due Diligence 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이와 함께 법제화를 통해 ESG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 벌금 및 재제를 가하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2) 독일, 공급망 실사 의무화
특히 독일은 2023년부터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독 일에서 활동하는 국내 대기업 및 공급망에 속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영향 을 미치게 되므로 사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2. 인권실사의 구성
인권실사에서는 ESG 시스템 구축, 평가항목 이해(체크리스트), 정보공개 과 정 등에서 인권실사 관련 개별항목들을 모두 포함하는지를 검토한다. 따라 서 기업들은 고용상 차별금지, 공급망 내 인권 장려, 다양성 및 포용성 등의 개별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1) 모범사례 분석(Benchmarking)
체크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동종업계의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면 좋다. 비영리기구인 CHRB의 평가자료나 ESG평가기관인 MSCI의 툴 을 활용하거나 특정 ESG 이슈 분야 수상기업의 ESG보고서 등을 분석하면 도움이 된다.
2) CHRB의 노동관행 관련 주요 평가항목
3. 국내 동향
유럽의 A기업은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한국의 자회사에서 용역을 준 업체 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직접 방문하여 인권 실사를 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ESG에 대한 강도 높은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내용을 법제 화, 제도화하고 있다.
1) 법무부, 인권실사 제도화 추진
2019년 법무부는 ‘기업 인권경영 표준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2021년에는 ‘인권정책기본법’에 대한 입법을 예고하였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해설서’ 등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2) 한국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국내 평가기관인 한국지배구조원 또한 평가항목에서 인권 및 노동관행과 관 련한 지표를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및 협력업체 근로자, 기간제, 사 내 하도급 근로자 등 공급망 전반의 인권 보장도 강조된다.
3) 인권 및 노동관행 관련 지표 관리
4. 위법성 판단의 기준
인권 실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 아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공급망 인권실사가 의무화될 경우 공급업체,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 관리에서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1) 인사 관여 시 불법파견 리스크
판례에 의하면 수급업체 인사에 대한 원청의 개입, 관여는 근로자파견의 징표로 인정되 고 있다. 그리고 그 정도가 과중할 경우 수급업체의 실체가 부정되어 원청과 수급업체 근 로자 간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이 인정되기도 한다.
2) 경영 간섭의 의미와 위법성 판단 기준
협력업체, 공급업체에 대한 경영간섭은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어 자칫 처벌, 시정 지시,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인권경영을 위한 인권실사 요구가 합리성 있는 행위 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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