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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심사원보> 심사원> 선임심사원] S(ocial) 핵심동향과 전망Ⅰ편

by 미세한차이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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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S(ocial) 생태계의 역사적 흐름 Ⅴ편

 

5. 꼭 알아야 할 국내 규제

국내 S 관련 기업 규제와 쟁점 이슈를 파악함으로써 ‘공정거래’, ‘물리적인 근로자 안전’, ‘직장 내 괴 롭힘 방지(포용성)’와 ‘차별 금지(다양성)’와 같은 직원과 협력업체의 형평성(equity) 관련 현황을 살펴본다.


 

직원과 협력업체 관련 국내 규제 현황

 

출처 : ESG handbook

 


 

PART 2. S(ocial) 핵심동향과 전망 Ⅰ편

 

1. 글로벌 S 동향

 

1) 주요국, 공급망 실사의무 강화 규제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 독일 등 주요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인권 현황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와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관련해 국내 기업들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 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되면 생산‧ 납품 과정이나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인권 문제가 발생한 기업은 이를 해결해야 한다. 불이행할 경우 벌금, 공공조달사업 참여자격 박탈, 수입금지 등의 제재 를 받게 된다. 영국은 2015년, 프랑스는 2017년에 공급망 실사법을 도입해 시행중이다. 네덜란드는 2022 년, 독일은 2023년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공급망 실사법에서 특히 주목할 법은 EU와 독일의 실 사법이다. EU집행위원회는 최근 ‘기업 지배구조 및 공급망 실사에 관한 법률’을 제출했고, 2024년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EU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뿐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하는 기업까지 해당하므로 현지에 법인을 둔 우리나라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 년 7월, EU는 실사법 제정에 앞서 ‘기업 공급망 인권침해 및 강제노동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과도기적 성격으로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환경 분야에서 시작된 EU발 규제가 큰 영향력 을 미치는 만큼, S 분야 규제인 실사법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 주목받고 있다. 한편,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공급망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기업 실사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독일 정부의 승인을 받고, 6월 국회를 통과했다. 독일 실사법은 2023년 1월 시행된다.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2021년 10월 「ESG 공급망 인권 관리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 (對)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인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곳이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실사법 적용 대상은 독일에 본사, 주요 지사, 관리 또는 법정 소재지가 위치하며, 해외 파견 직 원을 포함해 독일에서 3,00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다. 2024년에는 대상이 1,000명 이상 고용 기업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메르켈 전 총리를 필두로 한 보수당인 기독교민주연합에서 강력한 기업 규제를 포함한 법이 통과된 것은 10년 정도 이에 대한 논의를 통해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독일은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을 채택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업과 인권을 위한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을 도입했다. NAP는 자발적으로 공급망 실사를 하도록 유도하지만, 2018년 3월 독일 주요 정당들은 NAP 이행 정도를 조사하고 목표 달성 이 어렵다고 판단, 구속력 있는 법적 규제를 하겠다고 합의했다. 2019년과 2020년에 두 차례 조 사한 결과 NAP 이행률이 낮아서, 자연스럽게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되었고, 2021년 6월에 발효됐 다.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에 따라 기업은 ▲위험 관리 ▲위험 분석 ▲정책 성명 및 예방 조치 ▲시 정 조치 ▲문서화 및 보고 의무를 갖는다. 평가 대상은 자체 사업영역, 직접 공급업체, 간접 공급업 체로 나눠 이행사항이 다르다. 자체 사업영역은 문제 발생시 즉시 시정하고, 직접 공급업체는 빠르 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면 최소화 및 방지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간접 공급업체 는 해당 기업이 간접 공급업체의 위반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에만 의무를 적용하게 돼 있다.

 

 

 

2) EU, 소셜 택소노미 발표 그 이후

 

2021년 7월, EU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판별하는 원칙을 담은 ‘소셜 택 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을 공개했다. 무엇이 친환경 활동인지를 판별하는 그린 택소노미 (Green Taxonomy)의 소셜 버전인 셈이다. 소셜 택소노미가 나오게 된 배경은 201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 능금융 액션플랜’을 수립하면서, 10개의 액션플랜 중 무엇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분류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택소노미 규정을 포함시켰다. 자본의 흐름을 지속가능한 금융 쪽으로 재배치하겠다는 의도다. 소셜 택소노미의 구조를 보면, EU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활동을 수직적 차원(verticaldi mension)과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으로 나눴다. 수직적 차원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 스가 얼마나 인간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물, 음식, 주택, 보 건, 교육, 교통운송, 통신, 청정 전력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평적 차원은 경제활동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인권이 존중 및 보호받았는지를 고려한다. 양질의 일자리 보장, 소비자 이 익 증진,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커뮤니티) 활성화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이번 초안에는 소 셜 택소노미를 판별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목표 달성에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를 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주지 않는지(do-no-significant harm)를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소셜 택소노미 초안에 대한 EU 현지의 분위기는 찬반 의견이 다양하다. 비즈니스와 인 권 리소스센터, 아이리스(EIRIS) 재단, 인권을 위한 투자자동맹, 셰어액션, WDI(Workforce Disclosure Initiative, 인적자본 공개이니셔티브), WBA(World Benchmarking Alliance, 세 계벤치마킹얼라이언스) 등 인권 관련 투자자 및 NGO에서는 “EU의 소셜 택소노미 개발을 강력 지 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환경적으로 건전한 활동을 하더라도, 열악한 근무 환경에 기초하거나 고 객이나 지역사회를 해친다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그린 택소노미까지 확장해 소셜 및 그린 택소노미 양쪽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EU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소셜 관련 국제협약과 규범의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다. 생 활임금, 노동시간, 불안정한 노동에 대한 최소 기준이 필요하고, 인권 실사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는 것이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도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선언(statement)을 장려하 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 등 사회적 목적을 지닌 비즈니스 모델을 투자하도록 권장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반면, 투자자들은 소셜 택소노미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더 우세한 움직임이다. 노르웨이국부 펀드의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관리부문(NBIM)은 “소셜 택소노미가 사회문제(social issues)에 관한 유용한 지표를 만드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보편적 규범이나 표준이 부족해 정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편적인 기준으로 이뤄져야 하는 기업에 대한 평가에 (소셜 택소노미 적용 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유럽사회책임투자포럼(Eurosif)은 “사회적으로 유해한 경제활동을 식별해내고, 사회공헌에서 자동 배제되는 부문의 리스트를 개발하는 것은 매우 큰 논란이 된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미로바자산운용 등은 “기업 자체의 목표에 맞춰 환경적, 사회적 요소와 연계된 임원 보수를 책 정하는 방식이 소셜 택소노미에 적합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지역적 차이 를 어떻게 반영할지, 환경-사회를 어떻게 연계할지, 기업지배구조 지침,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SFDR) 등 다른 규제와 어떻게 조율할지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상태다. 지속가능금융플랫폼은 각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2021년을 넘기기 전에 최종 보 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EU가 소셜 택소노미를 실제 로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그린 택소노미 또한 LNG와 원자력이 포함되느 냐, 마느냐의 이슈로 인해 관련 업계의 뜨거운 논쟁이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뒤 로 미뤘다. 소셜 택소노미는 그린 택소노미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슈가 많다.

 

 

3) 글로벌 IT기업, Social(사회)에 대거 투자

 

2021년 연초부터 글로벌 IT 공룡기업인 구글의 노조 설립은 큰 화제를 낳았다. 직원 26만 명을 고 용하고 있는 세계 4위 테크기업에서 최초의 노조인 ‘알파벳 노조(Alphabet Workers Union)’가 결성된 것이다. 조합원 수는 400명가량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글로벌 IT기업은 지금까지 탁월한 성과와 수평적 조직문화를 지닌 것으 로 외부에 알려져, 밀레니얼 세대로부터 ‘선망의 직장’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양상이 달라지는 분위기다. 충격적인 사내문화가 내부고발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면서부터다. 세계적인 게임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2021년 7월 캘리포니아 주정부기관에 의해 피소됐 다. 보수, 직무 배정, 승진, 해고 등 인사 전반에 걸쳐 20%에 불과한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이 이뤄 졌고, 이 가운데 성희롱 및 성차별적인 사내문화가 만연했으며, 경영진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 은 것으로 드러났다. 분노한 직원 300여 명은 ‘평등을 위한 파업’이라는 이름의 온오프라인 파업 을 벌였고, 나머지 직원들도 시위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고 소셜미디어에 ‘#액트블리즈워크아웃 (#ActBlizzWalkout)’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게임 유저들의 불매운동 선언, 계정 탈퇴가 이어졌고, 결국 CEO까지 불명예 퇴진하면서 주가도 무려 13% 하락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코로나19로 직원 7명이 사망해 큰 홍역을 치렀고, 〈뉴 욕타임즈〉는 “아마존에서 한 시간에 3%의 직원이 퇴사하며, 연간 이직률이 150%”라고 보도했다. 노동조합연합인 전략조직센터(Strategic Organizing Center)에 따르면, 아마존 근로자는 월마 트 근로자에 비해 다칠 확률이 두 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NBC에서는 “아마존이 반反 노동행위로 인해 낮은 ESG 점수를 받고 있으며,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아마존은 근로환경 개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보건안전팀 직원을 6,200명 이상 확 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메타(구 페이스북)는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보호규정 위반, 알고리즘 편향성, 내부고발 등의 이 슈로 끝없는 논란을 빚고 있다. 유럽데이터보호위원회(EDPB)와 아일랜드규제당국은 2021년 10 월 메타 계열 서비스인 왓츠앱이 사용자 및 비사용자의 데이터 처리와 공유 부문에서 위반했다며, 2 억 2,500만 유로(약 3,0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메타는 흑인이 출연하는 동영상을 ‘영 장류(Primates)’ 영상으로 오인하는, AI 알고리즘의 인종 편향성 문제로도 논란을 낳았다. 이어,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겐은 메타가 인스타그램의 10대 정신건강 해악성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했다는 사실, 정치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을 VIP로 특별관리하며 이들의 가짜뉴스 게시물 에 특혜를 준 사실 등을 공개했다. 메타는 투자자에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 다며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소당했고, 폭로 이후 주가도 10% 넘게 하락했다.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IT기업의 부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자, 이들 기업은 직원 과 소비자, 협력업체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S에 대거 투자하고 나섰다. 아마존, 월마트, 메타는 잇따라 직원 및 협력업체와 관련한 ESG 정책을 발표했다. 아마존은 미 국 내 사업장의 시간제 직원 75만 명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1월부터 아 마존에서 90일 이상 근무한 시간제 직원들이 대상이며, 주 20시간 이하 파트타임 직원은 대학 등 록금의 50%만 지원받는다. 월마트는 아마존보다 2개월 앞선 2021년 7월에 “미국 파트타임과 정 규직 직원 150만 명에게 대학 등록금과 서적 구입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메타는 ‘페이스북 청구서(invoice)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통해 짧으면 수 주일, 길면 수 개월 뒤에나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외상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협력업체 를 위한 결정이었다. 하버드대 로스쿨 기업지배구조포럼은 2020년 「글로벌 기관투자가 조사」 보고서를 통해, 이사 회의 지속가능성 핵심 주제로 기후변화에 이어 인적자본 관리(Human capital management)를 꼽았다. ESG 시대에 직원을 고려하지 않는 경영은 주가하락, 자본조달 위기, 평판 붕괴 등 다양한 리스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목소리다.

 

 

4) E와 S 연계한 소송 늘다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은 2021년 1월 투자 기업의 CEO들에게 보내는 연례서한(Larry Fink’s 2021 letter to CEOs)을 통해 ESG의 E와 S의 연계성을 이렇게 설명했다. “인종적 정의, 경제적 불평등, 지역사회 공헌 등은 종종 ESG 중에 S 문제로 분류되지만, 실상 ESG 범주들을 명확히 선 긋는 것은 잘못이다. 기후변화는 이미 전 세계 저소득 지역사회에 불균등 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E인가 S인가.”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는 깊은 상호의존성을 지니고 있기에, 결국 탄소 중립과 포용적 자본주의 는 함께 가져가야 할 어젠다라는 것이다. ESG 행동주의 투자그룹인 애즈유소우(As You Sow)는 2021년 8월 환경 인종차별(Environ mental racism)을 기준으로 미국 상장기업을 평가한 결과를 내놓았다. E와 S를 연계한 평가지표 인 셈이다. 미국 엑손모빌(ExxonMobil)의 경우, 텍사스 주 버몬트에서 135개의 독성 화학물질을 방출한 정유회사 중 한 곳으로 분석됐는데, 이곳 주민의 95%가 흑인이다. 이스트만 케미컬의 자회 사인 타민코가 운영하는 루이지애나 주 공장에는 대부분 흑인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1인당 연소득은 전국 평균의 절반이었으며 암 위험 발생률이 높아 ‘암 골목’이라 불린다. 애즈유소우 측은 “39개 기업이 0점을 받았으며, 환경차별 측면에서 나쁜 기업들을 평가한 후 내년 연례회의에서 주 주 제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 소송을 인권과 연계해 판결하는 흐름도 등장하고 있다. 2021년 5월 말 메이저 석유 회사 로얄더치쉘이 네덜란드 법원으로부터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2019년 기준 대비 45% 감축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네덜란드 시민 1만 7,000명을 대표한 지구의 벗 (Friends of the Earth) 네덜란드 지부 등 환경단체 7곳이었는데, 이들이 로얄더치쉘에 제기한 혐의는 “화석연료 추출로 인해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다.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도 ‘돌봄 의무 혹은 주의 의무(Duty of Care)’, 즉 기업의 수탁자적 책 임을 문제 삼은 결과였다. 법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인권(human rights)과 생명권(the right to life)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이는 기업의 이익보다 앞선다”며 “로얄더치쉘은 주의 의무를 위 반했다”고 판결했다. 쉘은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호주연방법원 또한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호주연방법원은 2021년 5월 말 “호주 환경부 장관은 화이트헤이븐 석탄주식회사(WHC)의 증설을 승인한 것과 관련, 기후변화로 인해 젊은 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결정을 피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8명의 10대 청소년과 8명의 수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환경부장관의 ‘주의 의무 위반’을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주의 의무 위반’은 전 세계 각국의 법 체제에 모두 녹아 있기 때문에 향후 다른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기후만이 아니라 물 부족, 생물다양성 붕괴, 해수면 상승 등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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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의 S(ocial) 생태계의 역사적 흐름 Ⅳ편 [ISO ESG 국제심사원]

4. 이니셔티브 S 이니셔티브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S관련 대표적인 행동강령 형태의 자율 규범을 살펴본 다. 기업들은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니셔티브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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